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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 순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 7만 4천 대에서 16만 7천 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117건에서 447건으로, 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도,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이다보니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라고 불릴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점자보도나 인도 위에 방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킥라니’로 인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높은 편의성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의원‧치과‧한의원 또는 조산원 등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과 운영을 더욱 확실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n번방 대응]     대다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 소재 - 실질적 조치 어려웠던 한계점을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n번방 대응] 대다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 소재 - 실질적 조치 어려웠던 한계점을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외당국 ‧ 사업자 등과 ‵국제협력‵을 하도록 규정한 일명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35,603건의 디지털성범죄물 중 35,526건은 국내 `접속차단`에 그치고, 삭제 조치에 이른 것은 22건에 불과했다. 이런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 등을 경유해 n번방 관련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며 2차·3차 피해가 이어져 왔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사태도 발생하는 등 악질의 유사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일상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 ‵가해자 엄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범죄물 삭제‵이지만, 해외 서버에 소재한 영상의 ‵단순 차단‵이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해외국 주요당국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에 국회개원 전부터 과방위 보임을 희망하였고, 관련 법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체계‵ 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정에너지]     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통해 탄소중립 박차
[청정에너지] 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통해 탄소중립 박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등이 대안 반영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향후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수소법의 커다란 운영방향에서의 전환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루어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유관안전]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 노후 배관 전체 배관의 97%
[송유관안전]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 노후 배관 전체 배관의 9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번 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기업성장의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안이 시행되면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창구가 확대돼, 조직·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간 전국의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배관이 전체 배관의 97%(1,310km)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 결과는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반영
[온실가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 결과는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020년 7월 1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5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지난 2019년, 세계 153개국의 과학자 1만 1천여명은 시국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행동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연간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채택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같은 해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2050년 탄소중립을 요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 각계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실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의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본 법안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이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77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7개 원내 정당 등 총 1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양극화해소 특위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여 정부가 이에 기반한 계획과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에 양극화해소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해소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위 활동기한은 1년이다. 조 의원은 ”양극화해소대책 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 통과를 위하여 5월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나,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내 안건으로 검토하겠다”고,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 합의 추진 의사가 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등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결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단 1명의 소수정당이 전체 의석 수의 1/3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예가 드물다“며 “발의가 목표가 아닌 특위 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과 의지를 나타냈다. 덧붙여 “지난 4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양극화 지수 신설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열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양극화지수 개발을 위해 프랑스 파리 경제학 교수인 토마 피케티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양극화 지표, 관련 양극화종합지수 개발, 범부처 차원의 양극화 시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에 대표발의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 하나의 플랫폼으로 검색 및 활용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 하나의 플랫폼으로 검색 및 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집현전법)」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1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21일 의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이 구축된다. 이 법은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식정보는 웹사이트, 도서관, 기록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도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마다 개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됐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정부 사이트들을 뒤져야만 했다. 디지털집현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디지털집현전법의 통과로 국민들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패턴 분석을 통해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 등 민간포털등에서도 국가 지식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집현전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20년 7월 24일, 제380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광재 의원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며, “국가가 가진 지식정보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지난 1월 6일 이 의원은 “경제격차를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교육”이라며, “누구나 최고의 교육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한다며 디지털집현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법안 통과 후“국가가 만든 모든 지식 컨텐츠를 산골 학교의 교실에서도, 섬마을 아이들의 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기에 나타나는 교육격차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 6,152건에 총 863억원으로, 2018년에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확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 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과 관련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폐지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이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있어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주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정부 제출 예산안의 경우에도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일부 미반영한 사례가 있었다. 총 5개 세부사업이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산을 감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였다. 대안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또한,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성을 높였다. 이어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않으면 지급 제한을 취소하는 제도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비롯한 보조금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