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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증가율 1위인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발굴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구역, 항로,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있어서 사업진척이 매우 더뎠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10여 개 정부 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기간이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조사부터 인·허가 일괄처리까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복잡·다단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총리·민간위원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한,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어획량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기본설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육·해상 풍력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원스톱샵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풍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핵심 추진법 중 하나이며, 김 의원을 비롯한 총 4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1)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4)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하였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5)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6)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입니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7)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아 지원책 마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노숙인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어땠을까? 한국과 달리 노숙인(홈리스) 규모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노숙인(홈리스)인구 중 아동·청소년은 18.3%에 해당하는 106,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노숙인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이나 노숙인 자녀가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18세미만 노숙인은 공식적으로 ‘0’명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숙인 관련 현황ㆍ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사회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송 위원장은 2020년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법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2021년 3월에는‘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고용조건에 직접 피해를 겪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암산업, OB맥주 경인직매장 등 노동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진술인으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정영배 ㈜ISC 대표 등 4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을 상대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 사안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특허청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 차장이 배석하였다. 손 교수는 특허침해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 대표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입증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행 특허소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이 사무국장은 전문가 사실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여 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실조사의 개시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나 교수는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일부 조항은 현행 민사소송절차 체계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고,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소부장 기업 및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소송 제기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리얼돌체험방] 성인용품 판매점 -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리얼돌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지역에서는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책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체험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이들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면서 “당장은 학교나 주거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리얼돌 체험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 포함되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도자기 불법판매, 관사 재테크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밝혀진 것이다. 해당 사유 대부분은 청와대가 서류상으로도 사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관련해 7대 비리 관련자는 임용에서 원천배제하고,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을 통해 사회 규범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역시 엄격히 검증할 것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18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자진사퇴부터 `19년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구비 유용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로 뒤늦게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의 사전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가상화폐]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필요
[가상화폐]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별도 권한이 없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의 주무 부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언급할 뿐 뚜렷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시세조종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자금세택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로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는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과의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 줄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거래소를 폐쇄한 사건도 발생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빈틈을 노린 것이다.최근에는 가상자산 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 서버장애가 발생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런 장애가 발생해도 사용자들은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이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논의는 2018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해킹이나 투자사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농어촌 학생수 감소] 농어촌 지역 학교 학생수 감소 -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3일 일반고등학교도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2021년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목고,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의 유학생 중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남해 창선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1월 2명의 중국 유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유명 대학교로 진학시켰다. 2021년에도 중국 유학생 3명을 선발하고 제2기숙사까지 준공하며 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일반고등학교에서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권리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체류자격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중국 난징시 등에서 선발한 유학생이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는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