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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여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의 중지 및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용 징수 시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신청자들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연락 두절 상태에 있는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가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되었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국민연금 운용] 800조원 국민연금 운용 전문가 - 사회적 책임과 직업 윤리의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명세 신고 및 업무 종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계획, 월간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보고서 등 대외비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성 등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도 3기 신도시 등 LH 업무과 관련 있는 지역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식거래에서도 이러한 투기를 예방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등에 대해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의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모럴헤저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내부 징계로 끝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와 삶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보장제도인 만큼 공공성이 생명”이라며 “8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사로움이 없는 공정한 생각의 직업 윤리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증거위조]    허위 사실 입증 목적으로 증거 만들거나 사용 - 처벌규정 필요하다
[증거위조] 허위 사실 입증 목적으로 증거 만들거나 사용 - 처벌규정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법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즉, 알선 회사에 돈을 입금해 영수증을 챙기고, 다른 계좌로는 재송금받아 돈을 반환한 듯 허위로 꾸민 것. 피고인은 의뢰인이 만든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해 돈을 돌려줬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존 징역 2년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상을 알게 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해당 판결이 자칫 재판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의 사각지대’로 판단,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증거를 사용한 자’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위조죄’ 관련 법 조항의 허점 악용을 사전에 바로잡는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기대한다”며, “죄를 지었지만 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래사회]   미래와,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
[미래사회] 미래와,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 미래포럼 2021’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번 뉴스1 미래포럼은 ‘새 희망,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이 의원, 박용진 의원, 여민수 카카오톡 공동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등이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및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참석한다. 이 의원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주제 강연에서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술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술혁명”이라며, “바이든은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 들었고, 기술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 미‧중‧일‧러 외교의 핵심은 ‘기술’이다”, “결국 기술혁명은 미중 기술경쟁의 생존전략이며, 성장과 분배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정부의 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기술 도전 과제로 △ 미국 나사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도시연구소 설립, △ 인터넷 기반 컨텐츠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확대, △ 기술 M&A 활성화 방안, △ 창업국가로 가기 위한 벤처컨벤션 설립, △ 기술혁신청 설립으로 국가 R&D 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자율화, △ 이공계 공무원 50% 이상 확대, △ 베이비부머 엔지니어 인력 활용, △ AI,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미래를 이해하고,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기술 분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자율화가 필요하고, 공무원의 50% 이상을 이공계 출신으로 확대하여 기술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이라며, “나아가 기술혁신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삶과 소득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 주식 매매,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 참여소득 등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구독경제 활성화] 정액지불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 주기적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11일(화)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제4회 유니콘팜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떠오른 ‘구독경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독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서비스를 뜻하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왓챠’,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하는 ‘밀리의 서재’ 등이 구독경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꽃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꾸까’ 사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된 간담회에는 꾸까 외에도 왓챠, 밀리의 서재, 문카데미의 대표 및 임원진도 참석해 구독경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책, 소비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구독경제 시장은 품목의 다양화, 수요자의 확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등으로의 서비스 제공자 변화 등을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와 수출지원 등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동시에 전통적 거래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이해관계자 및 정부와의 의사소통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인력이 잘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각 분야별 전담인재 양성 및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내 망 사용 비용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약 7배 정도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은 유니콘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이날 ‘유니콘팜데이 – 구독경제, 어디까지 구독해봤니?’를 기획한 유정주 의원은 “구독을 통해 한달살기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들이 서비스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과의 마찰없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지원정책 마련을 국회차원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니콘팜은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모인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진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의원단체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0만 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의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민 의원은 2021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의 책임의원으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 금융앱,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으며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약 내용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협약식 이후 바로 금융권 TF 운영에 착수했으며, 민병덕의원은 금융권 TF에서 구체화된 방안을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시민들께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은행권 자율로 실시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청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수용률 또한 높은 편이다.
[원자력안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 거쳐 운전 계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 거쳐 운전 계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정부 계획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춤한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늘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하였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 속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1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되었다. 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여 계속 운전이 허용되고 있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운행됐었다. 정 의원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간우주산업]    정부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 -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 시도
[민간우주산업] 정부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 -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 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면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올 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회복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속에 우리 농어촌경제가 지속 위축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히며,“농어촌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지원을 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살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