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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공연히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기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 또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며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시설임에도 부적합업종이 불법입주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센터들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 폭언]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민원인 폭언]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삶의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담당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능정보화시대]   지능정보화시대 알고리즘의 정의 -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될 것
[지능정보화시대] 지능정보화시대 알고리즘의 정의 -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하며 AI 핵심 개념인 '알고리즘'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다수의 법령에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능정보화시대에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 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법성과를 올렸다. 배우와 연출진, 스탭 등 영화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화산업 내 노동환경 실태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화계 내에서는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배우 등 영화노동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성적인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직업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 의원은 지난 2017년, ‘미디어 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인권센터·미디어 단체 등과 만나 영화계 내 성폭력 실태를 듣고 미디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안은 연속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영화계에 만연해있던 성희롱·성폭행 관행을 깨고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배우 등 영화노동자들이 성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 발생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전 차단
[부동산 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 발생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전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개발 강행 - 지자체와 갈등 빚어온 사례 방지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개발 강행 - 지자체와 갈등 빚어온 사례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 -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 회복하는 계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 -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 회복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진=배진교 의원]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해당 공직자 및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이밖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고위공직자 소속 기관에 가족 채용금지, 고위공직자 등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배 의원의 발의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개발사업이 확정된 사업지에 대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게 함으로써 LH사태와 같은 사례도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LH투기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반영”이라며, “소급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 국민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 확립 - 재활용품 수거 공공책임 강화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 확립 - 재활용품 수거 공공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혐오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이 최대한 그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며,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난 2017년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거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재활용품 수거체계에도 재활용품의 가격하락 등 시장 변화에 따라 민간 수거업체의 수거거부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유가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민간의 자율 수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거체계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재활용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업체와 직접 대행계약을 맺어 수거하도록 하고, ② 재활용 시장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업체 간 체결된 대행계약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고, ④ 정당한 사유 없는 수거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거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였으며, ⑤ 대행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배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아파트 등의 재활용품 매각 수익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홍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로봇랜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인천 로봇랜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8일 인천 로봇랜드에 방문하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로봇산업 관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인천 로봇랜드의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기업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로봇 산업 발전과 인천 로봇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인천로봇랜드 박철휴 대표를 비롯하여 입주기업인 ㈜케이로봇 김재철 대표,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대표, 마킷랩 홍인석 대표가, 학계에서는 인천대학교 김영진 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신정호 교수, 한국뉴욕주립대학교 Bruce Jo 교수가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케이로봇 김 대표는 “로봇산업은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인데, 대한민국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알앤디 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힘겹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전시행정과 각종 규제를 개선해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천 로봇랜드가 인천의 자부심을 넘어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인천 로봇랜드만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을 위해 로봇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자”며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올바른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