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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국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가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남과 북의 교섭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과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한다면 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관리 주체도 ‘남북교류협력재단’으로 일원화한다면 비전을 갖춘 실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무르익었던 평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과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본질-비본질 문제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서로 얽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실천 노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이 한국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11만개 이상(11년 기준)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국민들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여 상임위가 통과된 스포츠클럽법안도 안민석 의원의 체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구타, 가혹행위, 미투 등 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안이었던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포츠클럽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즉,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 2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실제 27개 학교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방청과 교육부가 각각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해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오영훈 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부, 소방청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교육부와 소방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률 개정을 위해 교육부,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플라스틱]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친환경플라스틱]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 23일, 친환경플라스틱 개발기업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어기구 의원] 이날 현장방문에는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위원인 어기구, 윤준병, 강득구, 이용빈 의원을 비롯, 김회재 의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홍성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했다. 롯데케미칼은 197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전문기업으로 국내 페트 생산 1위 업체이며 바이오페트, 플라스틱리사이클 사업 추가 확대 등 친환경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탄소 포집·활용 실증 설비를 설치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설비, 탄소포집 설비 등 현장을 시찰하고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자원선순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루프’ 사례 발표와 함께 폐페트병 자동 회수기인 수퍼빈의 ‘네프론’ 시연 설명 및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는 “친환경 소재개발과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어느 화학회사보다 노력해 왔다”면서 “저탄소화 혁신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어 의원은 “속도감있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그간 환경문제가 등한시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홍 환경부 차관은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근본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으로 생각된다”며 “많은 순환경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술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양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노력과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간담회를 주관한 윤준병 간사는 “국회가 진행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입법, 정책과 관련해서도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는다. 현장에서 보니 탄소중립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목격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과 대안제시를 위해 현장간담회와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 지연할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 또한 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약 130건 중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공직선거법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등 수소법원에 대해 소송의 처리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등의 미비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관위와 대법원 등 국가 기관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도 유족이 아닌 군이 규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확인 신청을 해야 사건진행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2019년 경기도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다툼 끝에 사망한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통지 없이 단 벌금 100만원 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인에 대한 중간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거나 접수 뒤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현재 사건처리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반대로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을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에 대한 수사중간통지 규정이 이미 검찰과 경찰의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내부 매뉴얼에 불과하고 각 기관마다 통지 기준이나 시기가 달라 사건관계인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경찰은 매 1개월마다 고소·고발인에게 사건상황을 통지하고 있지만, 검찰은 접수 뒤 3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했을 때만 1차례 통지하고 이후는 검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밖에 개정안은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에게 선임된 변호인이 있을 경우 그 변호인에게도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보장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사기관에 비해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들이 절차마다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평가]    정부의 엉터리 ESG 평가지표 -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 산자부 K-ESG 평가 A등급
[정부 평가] 정부의 엉터리 ESG 평가지표 -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 산자부 K-ESG 평가 A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부가 내놓은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 산하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난해 12월 ‘기업 ESG 실태조사 및 분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생산성본부가 용역 개발한 ‘K-ESG’ 평가 점수에서 61.08 점으로 최상위 등급인 A등급,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회’ 부문에서 21.30점으로 역시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연간 8천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반(反) 환경기업이다. 또한 제철소에서 나오는 쇳가루 분진 등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만성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5년간 산재관련 법 위반사항만 7,000여건, 산재 사망자 수만 43명으로 시민단체가 뽑은 ‘산재 1위’ 기업이 바로 포스코이다, 지난해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 임금은 동결한 채,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만 십수억원의 성과금을 챙기는 등 기업 내 경영도 비도덕적이라는 지탄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ESG 평가 최고 등급을 준 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 또한 사회 부문 최고등급을 받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 현재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돈줄이라는 의혹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실제 미얀마 임시정부에서 최근 포스코에 대금 지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반인권적 행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ESG 평가 사회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준 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이렇게 상식 밖의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포스코가 직접 ESG 평가에 관여를 했기 때문이다. 생산성본부의 ‘K-ESG’ 평가 지표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평가 방식 등을 정하였는데, 이 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즉, 포스코가 직접 자신들을 평가하다보니 상식 밖의 좋은 성적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1위, 산재 사망 1위 포스코가 ESG 우수 기업이라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진심으로 ESG 평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①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②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③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의무화된다. 의원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등록 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그 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다.둘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원 선임제한 규정은 다른 선진국 의회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방안이다.셋째,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진=김태년 의원]김태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조문작업에 임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취자 범죄]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
[주취자 범죄]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주취폭력배 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니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2016년 32.0%, 2017년 31.2%, 2018년 30.0%, 2019년 29.3%로 주취상태에서의 주요범죄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법은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습적 주폭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또, 자신의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충북경찰청장 때 처음 시작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 그 방점을 찍었던 주폭 시책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는 상습 주취 범죄자를 ‘시민행복침해사범’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