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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인프라]   자율주행 통신방식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 감안
[자율주행 인프라] 자율주행 통신방식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 감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4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 포럼이 주관으로 함께 동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올바른 기술 결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의 통신방식을 두고 관련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통신방식은 와이파이 기술 기반의 근거리전용 통신(DSRC)과 이에 차량-보행자 직접통신까지 포함한 이동통신기반의 셀룰러 V2X (C-V2X)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웨이브(DSRC)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학계는 기술이 진일보 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반의 C-V2X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웨이브(DSRC)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웨이브(DSRC) 방식을 포기한 바 있고, EU에서도 2019년 7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반대로 웨이브(DSRC) 기반의 C-ITS 구축 법안이 최종 부결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018년 C-V2X 기술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포럼 교통융합위원회 위원장인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의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의 역할’과 5GAA Maxime Flament CTO의 ‘V2X 글로벌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통신방식의 결정은 세계동향, 한국의 기술 강점, 안전과 생명 담보,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민간주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조재원 삼성전자 수석은 “C-V2X의 상용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마켓을 시장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계적 추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정재훈 LG전자 연구위원은 “두 기술을 병행하면 서로 간섭을 유발하여 성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ITS에 부여된 황금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성일 퀄컴 상무는 “DSRC 방식이 C-V2X에 비해 구축 비용이 3배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구축 비용과 성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뒤를 이어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정책판단의 기준은 국민들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최적의 기술을 결정하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사무관은 “C-ITS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이를 목표로 기본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기존의 국토교통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김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장은 “4차 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안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분들의 심도 깊은 의견들이 모여 부처간 이견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진일보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이 제대로 접목될 수 있는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4월 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03건 검출되었고, 산란계,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방역 정책이 논란이 되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 반경 3km 내에 모든 농가에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농가의 형태,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조치로 '살처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환경·가축방역·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 집행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강원대 함태성 교수가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단국대 윤주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재호 산안마을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 위원장은 “토론회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화성시 산안마을 주민분들을 포함한 많은 농장 관계자분들께서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지난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대안에 귀 기울여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곽상도 의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호 : 태국 방콕), ㈜아이엠에스씨(대표자 이강수 : 전북 김제시)에 각각 65억과 35억,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 실제 타이이스타젯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금도 600명 가량의 정리해고, 700억 가량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 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 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냈다. 이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승진자격에 군 경력을 제외토록 하는 인사지침을 적용해 2030 男직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군복무로 인해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이라던가 국가가 나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아닌 역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반응이다. 제대군인의 군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체 등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기업체의 경우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 또한 ▲2018년 89.9% ▲2019년 89.7% ▲2020년 88.5%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군필자들이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필자의 호봉이나 임금, 승진심사에 있어 군 경력을 인정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 경력 인정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능력 개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고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4월 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 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 국제사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합당한 처리와 책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구체적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탁틴내일과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혼혈 자녀들이 겪는 인지 청구(친부 확인) 단계에 이르는 과정과 양육비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혼혈 자녀들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차별과 생활고 등의 문제 외에도 한국 관광객의 해외 성매매 규모나 버려지는 혼혈 자녀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민 인식 개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 의원은 양육비 소송 등에 대한 국가책임 소송제나 친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간소화 절차, 유관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인지청구 소송 등에 대한 공적 체계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라이따이한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KOICA를 통해 공적개발원조등의 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별도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에 동의하였다. 강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선진 한국으로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 고민과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건, 2016년 13,076건,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농지위를 설립하고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획 변경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불법 소유 관련 전수조사 실시 ▲임차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렵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 등을 심어 방치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로 추정되고 있다. 신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논란으로 화약고가 폭발했지만, 이를 몇몇의 일탈로만 국한해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만연한 투기를 초래하고 있는 누더기가 된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다.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농지가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실제 지역별 표본오차를 함께 공표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지역별 표본오차는 적게는 5.5%p에서 많게는 25.3%p까지 차이가 났다. 전국단위로는 3.1%p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지만, 지역 내로 국한하면 사례수가 적어져 그만큼 표본오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된 등록사항, 공표·보도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별 표본오차에 대한 공표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 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량 공급을 위해 법안에는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의 모델이 되는 기존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거주의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또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공급했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7배까지 치솟아 시세차익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기본주택 분양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무주택자들의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준다는 측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