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0건 ]
[부동산 중개사고]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부동산 중개사고]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승남 의원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공탁등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과 함께 보장금액과 피해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개 계약이 끝난 후에 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8~′20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이며,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 원이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이 초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개 계약 전에 미리 손해보장에 관한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공제증서에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사전에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을 미리 확인토록 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므로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노 의원은 전망했다. 노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여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법은 먼저 발의한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 3법’ 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되었다. 이후 6만 1천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체제로 편입돼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과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아파트 경비업종, 택배업종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추산 배달 기사는 최소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소화물배송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취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소화물배송업은 고객과 대면한다는 점,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채용 전에 배달 기사의 성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물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화물배송사업자의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다.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에 따라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화물배송사업자로 인증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화물배송사업자에게 벌칙을 성급하게 적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 인증제와 벌칙규정 모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개정안에는 배달대행 수단을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전동킥보드나 도보 등으로 다양화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최근 배달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은 느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공청회에 참석해 의결권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 ▲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영 의원]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 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 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 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오전 10시 국회 본관 534호에서 개의되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법률안은 이영 의원, 양경숙 의원, 정부가 발의 · 제출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 기술력과 모험 자본을 앞세운 벤처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주의 경영권이 보장되면 경영 성과도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취지는 벤처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정부안처럼 ▲1주당 10개 이하, ▲존속기간 10년 이내 ▲상장 후 3년만 유효 등 일률적 규제를 설정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의 도입 여부와 운영 방식은 정관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벤처 역사는 25년에 들어섰지만 벤처 생존율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밝히며 “재벌 견제가 아닌, 벤처 육성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편파 논란 중앙선관위]    선관위 위원 정치적 중립 - 최우선 담보되어야
[편파 논란 중앙선관위] 선관위 위원 정치적 중립 - 최우선 담보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파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지난 4·7 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 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인 것이다. 선관위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과거 특정 정당에서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위촉되는 시점에만 정당원이 아니면 되는 셈이다. 그나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어 편향성을 검증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여당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 우위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자 입법미비의 부작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신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인물을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의원은 지난해 12월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특정 정당에서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선거캠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13일 “헌법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개입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동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육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포장재 폐기물은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다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빈용기보증금 적용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되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톤씩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 정하고 준수, ②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③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여 플라스틱 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취지이다. 홍 의원은 “과거 기적의 소재라는 찬사를 들어온 플라스틱은 경제성과 사용의 편리성으로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 되었으며 사용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며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소비한 결과 우리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어진 이 물질은 전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합니다.”며 “지금부터 기후위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면서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생산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하고 해외로 수출 중인 기업을 방문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원리를 듣고 시연을 참관했으며, 관계자가 실제 음주 후 장치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임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니 기술은 준비되어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설치비용과 방법 등 장치를 부착하는데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특정 업체의 독과점 문제는 없는지 여러 방면을 점검한 만큼 조속히 유관기관과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 마련
[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4월 1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세미나는 국민대학교 최웅철 교수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영향’,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센터장의 ‘자율주행차 기술동향 및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인사, 모빌리터 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7월 권성동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윤한홍, 홍성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다수가 함께 모여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포럼 회원들 간에 머리를 맞대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관련 정책을 탐색하기 위해 현장간담회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모빌리티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인 자동차산업과 전자, 정보, 서비스업 등의 첨단산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는 4월 13일, 오후 2시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여론조사 영업을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률이 인구 대비 100%를 상회한 상황을 반영해 2017년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가 도입됐으나 일부 조사기관은 유선전화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도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가 25건에 달했다. 당시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는 실제 민심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왜곡조사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공인된 여론조사로 통용됐다. 현행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도 6개월에 그쳐,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해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첫째,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불공정 조사기관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여론조사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 하였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했고 유선전화 보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셋째,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최소한의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가 기술적 영역이라며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