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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퇴치]    대한민국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결핵퇴치] 대한민국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는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기관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에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결핵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평균 환자 수는 2,753명씩, 신규 환자 수는 2,18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핵 전체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가 각각 25,350명, 19,93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결핵환자가 0명에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 등의 검사방식으로 잠복 결핵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선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도입됨에 따라 성적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요구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보복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권 의원은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학교폭력 실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교육 현장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난민]    난민 구제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
[미얀마 난민] 난민 구제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지성호 의원은 4월 11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시위하는 주한 미얀마인들을 찾아 난민지원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뚜 공동대표, 외교부 아세안 국장, 외교부 제2차관과 연쇄 회동을 통해 미얀마 난민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지난 3월 31일 지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소모뚜 공동대표로부터 난민촌 건립과 평화유지군 동참 등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호소를 듣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찾기로 협의한 바 있다. 지 의원은 4월 2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외교부 아세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 전용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4월 8일 외교부 제2차관을 만나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큰 2021년도 미얀마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이용하여 미얀마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배정된 미얀마 ODA예산 163억원은 올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보건사업 명목으로 전용된 전례가 있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 의원의 입장이다. 지 의원은 “당장 목숨이 달린 미얀마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책정된 공적개발예산을 전용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원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이내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토스’,‘카카오페이’등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송 의원은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자책감 속에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국민 가정을 파탄 내는 보이스피싱 근절로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모률러 원자로]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신기술  소형모률러 원자로
[소형모률러 원자로]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신기술 소형모률러 원자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광재 의원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길’ 주제 열린 환경재단 이미경 신임 대표와의‘미래대담’에서 화석에너지 퇴출을 위해 빌 게이츠가 주창한 소형 모듈러 원자로(SMR)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한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미디어 ‘피렌체의 식탁’과 함께 3월 중순부터 주 1회 전문가와의 ‘미래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담에서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소형 모듈러 원자로 같은 신에너지 기술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MR은 원자력이긴 하지만 기존 중수로 원자력발전과 달리 안전성이 높아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이론상 방사성 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입지부족 등으로 인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SMR처럼 전력 생산 이외에도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기대되는 신에너지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기후위기 관련 조직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기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및 국토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에너지 관련 부분도 있고, 외교는 당연히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영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광재 의원은 부연 설명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기후위기를 국가 안보 이슈로 인식해 정부 조직에 반영했다. 월드워치 연구소를 만든 레스터 R. 브라운은 전 세계가 전쟁 대비 차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며, 국방 예산을 이 분야에 써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문제 해결에 있어 기술이 진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 환경운동도 새로운 산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하여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농정착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영농정착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9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작년 제정되어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정착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농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급기한을 최장 3년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현장은 초기 농업 경영의 어려움과 사전 투자 자본금 규모에 비했을 때 3년의 정착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후 평균 5년이 되어서야 귀농전 평균 소득(4천184만원)의 근접한 수준(3천660만원)의 소득이 된다. 농촌 정착 이후 서서히 소득을 늘려가 5년차가 되어야 이전 소득의 대략 90%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 가속화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지역 소멸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은 청년창업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농어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등을 기입하고, 실제론 해당 농지가 개발시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육 지원]    면밀하고 체계적 통일교육 수립
[통일교육 지원] 면밀하고 체계적 통일교육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7일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들의 자체적인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현황을 요청해도, 기관들이 ‘행정 자치권’을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이에 정확한 통일교육의 현황 파악과 분석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 현장의 정확한 파악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실효성 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면밀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수립을 위해 통일부와 관련 기관들과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