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0건 ]
[자원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심각
[자원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현재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포장 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윤 의원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시킴으로써 탈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공공기관 이전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은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일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 잘 이해하면서 한국인이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친밀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차주용 한인회장은 “타지키스탄 한국 교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행기 직항로가 뚫렸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도 적고 평균고도가 3000m 정도 되다 보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은 이와함께 “타지키스탄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힘들다”면서 “고려인들과 타지키스탄 국민들 중에도 한국어에 관심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이 정식으로 열려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의장은 "직항 노선은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고 현재 큰 틀에서 합의는 됐다. 양국을 직항으로 오고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인데 타지크 정부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조정 문제가 남아있다”며 "합의대로 된다면 직항노선 개설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전정휘 타지키스탄 여자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은 “타지키스탄 국민들의 태권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면서 “태권도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빅토르 고려인협회장은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타지키스탄 평화 증진과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이것은 라흐몬 대통령도 안다”면서 “양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전정휘 감독이 타지키스탄 내전 전에 오셔서 내전때도 위엄있고 당당한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주었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전 감독을 치하했다. 또한 “고려인들은 한국과 타지키스탄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양국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김 빅토르 회장이 자경단 잘 조직해서 내전 때 고려인 사망자가 10명에 불과했단 기록을 봤다. 고려인 보호에 앞장서주시고 양국 수교에도 큰 공헌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박 의장을 비롯한 한국 방문단은 두샨베 외곽에 위치한 한국-타지키스탄 최초의 합작공장인 LED 전등 생산공장을 시찰했다. 타지키스탄 측이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 중소기업이 모든 재료를 한국에서 가져와 전등을 현지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샤리피 바흐티요르 마흐무드조다 타지키스탄 산업부 차관이 동행했다.
[미얀마사태]    미얀마 사태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 - 대한민국 유엔평화유지군 개입에 앞장서야
[미얀마사태] 미얀마 사태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 - 대한민국 유엔평화유지군 개입에 앞장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소모뚜 공동대표와 만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주한미얀마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돕고자 만든 단체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로 인하여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가 생겨난 가운데, 일찍이 이들과 만난 여당이 미얀마 사태로 인한 난민 구제의 실질적인 개선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하지 않아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예상된다. 이번 만남에서 지 의원은 “미얀마 군정이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자국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 침해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미얀마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소모뚜 공동대표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이 국제사회에 미얀마 난민을 위한 난민캠프를 운영하여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얀마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카렌족이 난민으로서 태국에 수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미얀마 군정의 무차별적인 학살행위로 미얀마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와 적극적인 움직임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얀마 사태 이후 미얀마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소모뚜 대표는 “추후 가까운 미래에 미얀마의 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유엔평화유지군의 개입에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고 미얀마 국민과 사회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의회의 계속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 의원은 “보편적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도전과 충격적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미얀마인들의 요구사항과 개선 방향을 확인한 만큼 난민캠프 건립과 각종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명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 미투가 논란이 야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 미신고 이유’를 분석한 결과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14.8%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6%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 11.4%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2.9% 등 피해 학생 중 47%가 보복이 두렵거나 의존할 곳이 없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23% ▲미신고 17.6% ▲친구, 선‧후배 9.3% ▲학교 상담선생님 1.6% ▲117센터 1.4% ▲학교밖 기관 1% ▲학교 전담경찰관 0.5% ▲학교폭력 신고함 0.3%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인데 반해, 학교 관련기관 및 관계자 등에 의한 신고는 27.8%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요청할 때, 가해 학생이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우나 피해 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를 할 수 있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이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선도ㆍ교육을 추가하거나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양 의원은 “체육계와 연예계 등 학폭 미투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교 내 또는 밖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대처가 우선시 돼야 하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 관계자나 관련기관에 대한 신고 의존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또한 “피해 학생을 비롯한 그 외에 다른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 피해를 가할 때에도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피해학생이 눈치보지 않고, 관련 기관에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칼럼]    LH사태의 해법, 공직사회 혁신에 있다
[시민칼럼] LH사태의 해법, 공직사회 혁신에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LH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아마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이 열기는 식지않고 점화가 계속될 것이다. 어차피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특별검사의 진상조사가 향후 수 개월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성토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어지는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위해서라도 계속 LH 군불을 때려할 것이다. 이는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진=이상수 시민교육연합 대표] 앞뒤좌우 사방이 꽉 막힌 현 교착상태를 정부여당과 집행부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쉽게 답이 구해지지 않을게다. 어떤 얘기, 백가쟁명식 대안을 내놓은들 이미 들불처럼 번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울분을 달래는 데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어찌할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 우직한 정공법으로 치고나가는 것이 그나마 해답이다. 큰 불에는 맞불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주워담을 수도 없지않은가.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권이 다하는 그날까지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우직함과 결단으로 맞서야 한다. 5년 단임정권에서 무엇을 더 망설이고 기대할 것인가. 외려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위해서라도 이제라도 과감히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정권에서 추진했던 행정개혁과 정부공공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게 사실이다. 아니 정부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직자 인력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 왔지않은가. 그것이 지금 LH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공직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 사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적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데로 수그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오로지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하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고용시대에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후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을 받아가며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면 만사 오케이인 것이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자신의 재산가치를 불리는 것 이상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어디 있으랴하는 배금주의 문화가 공직사회에도 여지없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부동산 투기와 주식열풍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발행위 전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사돈에 팔촌, 친구, 동료들을 동원한 차명투자도 귀찮으니 아예 대놓고 본인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보상 관련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딱 보상받을만큼의 쪼개기 투자 신공도 발휘하며 그들만의 잔치에 희희락락했으리라. 공무원에 비해 연금구조에서 취약한 공기업 근로자들은 안정된 노후를 구가하기 위해 재직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퇴직후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민간업체에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친정 공공기관 일감을 따오면 한 몫 잡을 수도 있다. 다들 이런 유혹에 취약했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 주었을 것이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여전히 작동하는 전관예우에 무력하기 짝이 없음이 드러났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로 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그닥 미미할 것이다. 그저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같은 과오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공공부문 개혁과 혁신에 나서라.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부터 시작하여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그리고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제공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현 정부가 그나마 난마같이 얽힌 현 상황을 타개하고, 훗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라 제안한다.
[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나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눈속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취득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농업인확인서와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 시점 2년 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받도록 소급적용 함으로써, 과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보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농지가 온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 제10조는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경영확인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다.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왔다.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밝히며,“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 되지 못했다며,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민·형사상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 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협조할 경우 합당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두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