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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부패‧청렴도 조사
[부패‧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부패‧청렴도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기관장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달곤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3년 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경고’, ‘해임’ 건의 처분을 받더라도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88명의 기관장이 경영실적 평가가 저조하여 ‘경고’ 또는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으나,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①공공기관의 부패, 청렴도 조사 결과를 기관장 연임 검토 대상에 추가하고, ②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340개 공공기관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R&D 등 국민 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부패하거나 기관 운영 능력이 없는 기관장의 연임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민주화]    민주주의 염원하는 해외국가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손길 내밀어야
[미얀마 민주화] 민주주의 염원하는 해외국가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손길 내밀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6일 미얀마 출신 전남대 유학생을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입장을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광주 서구청-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 `미얀마 민주화 응원 특별순회 사진전'에 방문했다. 사진전에 참여한 전남대 소속 미얀마 출신 유학생 마웅과 샤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얀마 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에 대한 지지 및 의료물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오늘까지 최소 138명이 사망했다는 유엔 발표를 접했다”면서 “폭력 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지역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송 위원장은 “2월 26일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히며, “3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2명과 함께 미얀마 군부 폭력 진압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및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부에 보낸 바 있다”면서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주도한 공동서한이 전달되고 4일 뒤, 다행히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 발표됐다”면서, “오는 20일에도 미얀마의 소리를 듣고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군부가 총칼로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의 미얀마는 40년 전 광주와 같다”라며 “당시 ‘고립된 광주’를 겪은 시민들의 공포가 미얀마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개정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권의 문턱을 낮추어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한,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변혁의 초석이 마련된만큼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책을 펼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를 위반한 종사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은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고, 사립학교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학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문화재청 기관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 업체로부터 3,600만원 가량 자문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7년 문화재청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원 세계유산 등재 연구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해 논란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특정 전공자가 80%를 차지하여 위원회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속해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상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내용과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칫 위원회가 이해관계로 얽힌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소속 임직원 및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LH 신도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행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 3년간 3,185ha 농지에 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위 의원은 "농촌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농촌지역에서는 그 주인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농업과 전기판매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농업농촌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이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를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경유자동차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개정법이 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실제로 주택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주택 중 경비원 휴게실이 있는 291개 아파트 단지 중 46.4%인 135개 단지에는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은 있으나 냉난방 설치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아파트 환경도 달라진다”며 “아파트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입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