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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 「형법」 355조(횡령·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 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국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혜택과 대우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 외에도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하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실종아동 등의 이동경로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실종 이후 이동경로 추적시간이 지체될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실종아동등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동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일시ㆍ장소, 의료진료기록 등 이동경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거나 경찰관서장의 자료확인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여 이행을 담보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종대상자의 폭넓은 이동경로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실종아동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한국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2차 전체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의제와 활동 계획을 보고 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선거·정당제도 개편, 통치구조 개선,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실현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정당제도 개편이 필수적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의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공정·포용경제,혁신경제와 지속성장의 의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9대 과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양극화 해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성장과 창업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은 “갈등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진영에 따른 사회갈등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분과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국민통합·갈등완화·통합정치를 위한 헌정·제도·권한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위원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분열·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헌정구조와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제시했다. [사진=국회]발제 후 통합위원들 간 토론에서는 새로운 정치,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을 이어갔다.박 국회의장은 “3개 분과위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논의해 나감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앞당기는 계기를 국회가 앞장서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 다음 제3차 전체회의는 4. 21.(수)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0일,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맹탕국감’ ‘부실국감’ 등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로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소방관 복지]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길 것
[소방관 복지]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마을공인중개사]    임대차 관련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무료 상담
[마을공인중개사] 임대차 관련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무료 상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물량 감소,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등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진=용산구청]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들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 지정 업체로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신용산, 용산이만수, 나이스, 동원, 으뜸, 해피랜드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있다. 이들은 사무실 내외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 및 지정증을 붙이고 주민들을 맞는다.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부동산 계약 및 거래동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무료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다. 방문 시에는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며 “추후 우수 업체를 선발, 구청장 표창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달 마을공인중개사를 동별 1~2곳씩 지정했다. 지정 조건은 임대차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하고 최근 2년 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타 자치구로 이전한 중개사무소 등은 지정이 취소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 이어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며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 3월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지난 11월 22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21대에만 5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방치되었던 이 법이 진작 제정되었다면 사전에 예방도 가능했을 터, 정부 야당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땅 투기 사건의 조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LH 퇴직자]   LH 출신이 대표나 임원 재직 - LH 체결 수의계약 절반에 달해
[ LH 퇴직자] LH 출신이 대표나 임원 재직 - LH 체결 수의계약 절반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부동산 투기]    국토부와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 전수조사 필요 -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LH 부동산 투기] 국토부와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 전수조사 필요 -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 LH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토지 보상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항간에는 “과거 강남·판교 등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은 이번 사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광명·시흥 등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부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기 세력들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물론, 현행, 「농지법」마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효 없는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한 경우, 반드시 1채의 주택을 매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