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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 “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인 한일해저터널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 역시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은 사실상 일본을 위한 사업이다. 물류의 기점과 종점이 일본으로 바뀌면서 부산패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표를 맡은 안병민 (사)한반도경제협력원원장은 일한터널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일해저터널은 쓰시마를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전략”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을 이용한 대륙 진출 및 경제 침탈 우려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와 실익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남북철도협력 퍼주기 논란 진단'이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고속철도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기업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운영권 확보와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도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윈-윈할 수 있는 비지니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경협, 김영호, 김주영, 김철민, 김회재, 양경숙 국회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민간 위원들,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무장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박]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 불법정보 확산
[온라인 도박]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 불법정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현재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7조원이지만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땅 투기]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 투기
[LH 땅 투기]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 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다.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젖줄 되어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젖줄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비전을 찾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특위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합동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송재호 부위원장, 이해식 간사, 김민석 수도권(서울)본부장, 임종성 경기본부장, 맹성규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기형, 김영배, 이용우 의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역별 특위 위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울 세계평화도시를 위한 글로벌 가버넌스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본부 발제를 맡은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글로벌 평화포럼 매년 개최, 해외 NGO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UN인권상 수상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과 함께 세계평화도시 서울을 중심으로한‘글로벌 거점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의 완전한 균형발전 :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주제로 인천 발제를 맡은 정광성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내 남부와 북동부간 불균형 격차를 언급하며 경기북동부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 경인축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인천본부 발제를 맡은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항만물류 및 제조업 약화, 수도권 내 서울집중 등으로 장기간 침체되어 온 경인축을, 경부축에 대응하는 수도권의 균형발전축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현장토론 시간에는 지역별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서울지역 현장 토론자 나선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고기판 영등포의회 의장,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복진경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장은 수도권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 필요성’,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을 세계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현장 토론자로는 이철휘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박시선 여주시의원이 참석해 ‘공공기관 경기동북부 이전 이행’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인천지역 현장 토론자로 고존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정민 옹진군수,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참석하여 서울중심의 전략을 벗어나 경기와 인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과밀화된 서울·수도권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해야한다”며 수도권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민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 본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비대화를 분산시켜 지방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며 “비대해진 서울을 슬림화하고 그 자리를 양질의 근육으로 채우기 위한 방법을 국회가 앞서서 고민하며 서울시민들이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냈다. 이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 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 ‘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사진=김민석 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활동 방향성을 ‘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인 단체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활동 방향을 토대로 2021년 중점 키워드인‘학대’와 ‘사각지대’에 대한 세부 주제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지난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다. 의견 수렴을 통한 <약자의 눈> 올해의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약자의 격차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학대, 안전, 주거, 농업 재해 문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벌어진 교육격차 문제, 지역 소외계층, 동물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지역이나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색있는 모델들을 발굴·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구단체가 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 대표의원은 “최근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일 발생 되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연구단체 약자의 눈을 통해 협력해나가고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며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숙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기관의 문제에도 귀 기울여 살펴보자”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활동을 통해 성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며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원은 “학대와 사각지대 영역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고견을 주셨다. 또한, 약자의 눈과 함께하는 연구단체들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셨다.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올 한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대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대부업자등의 시장진입 조건 및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약관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한다면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등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의 개정안은 ▲대부업자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 ▲대부시장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및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엄청난 상태인 만큼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시장에서까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있는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대부업자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22일,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 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명에서 132만 8천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가능성이 작은 임야의 지분거래가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를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개발가능성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평가받는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공유인수는 25만 6천명에서 53만 2천명으로 108%나 증가한 것이다. 기획부동산 피해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역시 2016년에 비해 2020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은 1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인이상 지분거래를 한 공유인수는 6,795명에서 2만 5,615명으로 무려 276%나 급증했다.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역시 면적 증가율에 비해 공유인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인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동안 관계부처 등은 기획부동산에 대해 ‘누가 그런 것에 속겠어’라면서 외면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가 속겠어’의 관점이 아닌, ‘누구도 속지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 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 6월 대표발의).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에는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8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이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법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제46조 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으로 혼외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 당시에도 사랑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한계가 있는 개정이었다" 고 한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엄마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