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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양자 관계가 어려울수록 다자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왕 위원은 “중한일 정상회의에 일본 측의 참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중한일 3국이 서로 노력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한일 FTA까지 도달해 최종적으로 아태자유무역 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10가지 항목 중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관련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까지도 포함한 협력체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서해안 쪽에 건설된 발전소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에 왕 위원은 “중국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하겠다”며 화답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2022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한중 국회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하고, 이를 정례화·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매우 건설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에게도 보고할 것이며, 전인대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한중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 정상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예방은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과 왕 위원이 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하였다.(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신설, 동법 제34조 개정) 또한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였다.(산업기술보호법 제5조, 제17조 개정) 황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가볍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개정), 덧붙여, 이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둠으로 기존에 제각각 관리되어오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개정) 황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짐에도 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간 통합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수가 상향]    지방 의료기관 부족 - 지방 의료수가 상향은 지방 의료인프라 개선 기대
[의료수가 상향] 지방 의료기관 부족 - 지방 의료수가 상향은 지방 의료인프라 개선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대형마트 상생협력] 지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허울뿐인 제도 비판에서 벗어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그간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약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강제성이 없어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게 하여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업자가 자치단체장의 명령에도 불응하며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먼저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제조기업 간의 상생 방안이 기본계획에 보다 상세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유통업계의 강자들에게는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조항들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시장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 공평 분배하도록 국제적 노력
[국회의장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 공평 분배하도록 국제적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우리와 중앙아시아와 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양측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각 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또 박 의장은“30만 교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해 봉환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서신도 각별히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예방에는 우즈베키스탄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외교장관과 비탈리 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타지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무흐타르 베스케눌리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과 바키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미랏 맘멧알리예프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가 참석했다.키르기스스탄 누란 니야잘리예프 외교부 제1차관과 디나라 케멜로바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은 방한 때 탑승한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탄 것으로 나와 예방에 불참했다.
[수의계약 근절]    수의계약 제한대상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확대
[수의계약 근절] 수의계약 제한대상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 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를 조정해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정도껏 하라’는 제지를 받자, 사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글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고 하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립학교 감사 강화]    사학비리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사립학교 3년 주기 종합감사
[사립학교 감사 강화] 사학비리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사립학교 3년 주기 종합감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미술고, 서라벌고, 우신중, 우촌초, 충주 신명학원, 광주 명진고 등 초·중·고 사학 비리들을 밝혀 지적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3항),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안 제67조제3항제1호)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23일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해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압박과 정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로 제 목소리를 내며 국민을 위한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