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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 -  9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 - 9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편법으로 악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공무원 급여가 지급된 것은 법치가 유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하였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9,605건을 기록하여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이미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통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외국인이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미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청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또한 외국인등의 토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 협조해주길
[국회의장]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 협조해주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을 긴급하게 결정해주면 한국은 바로 전세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5일과 17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 멕시코와 경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선수 6명, 스태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정부는 전세기를 오스트리아로 띄워 대표팀을 빠르게 귀국시키려 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확진·접촉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앙거홀처 대사는 “대표팀의 코로나19 확진은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며 “오스트리아 당국에서도 대표팀이 속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대표팀의 조기 귀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박 의장은 앙거홀처 대사와 양국 의회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앙거홀처 대사는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원의장은 조기에 방한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장은 “양국 총리 등이 상호 방문을 하고, 정상 간 전화통화도 이뤄졌지만 의회 교류는 적었던 것 같다”며 “소보트카 하원의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방문 시기는 우리 국회 국제국과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전두환씨와 같은 대다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오늘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촬영하거나 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300m가 떨어진 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드론이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관련 민원 1,276건 중 소음·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불편이 30.8%를 차지하는 등 드론 상용화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였다. 과거와 달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용 드론이나 고배율 줌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원거리를 촬영할 수 있어 개인의 사적인 일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누구든지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유형으로 주거를 직접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2014년 이래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룸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처벌되기 어렵다. 즉, 개인의 주거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장소에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거나 숙박시설 등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 또는 그 촬영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사적 공간까지 침범하여 일상 속의 불안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단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집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무단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며, “사생활촬영 침해죄를 신설함으로써 드론 등을 통해 집안을 무단으로 찍는 신종 디지털범죄를 엄벌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13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하지만, 영남권 인구(1,298만명)는 중부권(553만명), 호남권(512만명)의 2배를 초과함에도 정부가 영남권에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지역의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영남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다.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 드라이브 스루, 이동검진,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특히, 대구는 12개 종합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감염병 치료제 및 진단검사 키트 개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만큼 대구경북 지역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홍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구경북의 경험과 인프라,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하면 대경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와 남악신도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하여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하고 돌아갔다. 홍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3,930가구이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3,825가구를 기록하여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따라잡은 수준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바,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방안이 담겨있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비거주 외국인에 한하여 기존 취득세율에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 - 점자법 개정안
[시각장애인]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 - 점자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9일,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글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글 점자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를 알면 다음 글자를 연상해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로부터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 체계라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6년 제정된 점자법은 비장애인의 한글과 동일하게 한글 점자도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이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그러나 점자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점자출판물 등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미하여,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감소하고 점자 발전과 보전·계승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민간 단체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한글 점자의 가치를 홍보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이에 정 의원은 지난 6월,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정 의원은 “‘한글 점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이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작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글 점자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9일 “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8년째 복역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며 7~8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6명은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18년 남북정상회담 에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에 1년간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3인(김학송·김상덕·김동철)이 지난 2018년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 송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들은 반드시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문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