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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 1993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가계를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3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상속제 문제’의 발제를 맡은 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는 “높은 상속세는 우수한 토종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 권오현 변호사는 “상속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업규제 3법’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는 “공정거래법은 결국 기업을 힘들게 해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고했고 토론자 유정화 변호사는 “재벌구조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분석이 전제되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부동산 문제’의 발제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국토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입맛대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라며 “시가와 무관한 과세표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준 교수(강남대학교)는 “부동산 고율과세로 인한 탈출구가 없을 시 동맥경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선심으로 포장된 현 정부의 정책들은 국가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며“이번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경제를 되살리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 등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하도록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은 400조원의 자산과 농협을 책임지고 조합원 235만명, 농축협 조합 1,100여개, 임직원 10만여명, 계열사 35개를 운영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 4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 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임기를 조정하여 임기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 위원의 전문성, 위원회 회의 결과 투명 공개 등을 법률로 명시하였다. 공공기관 임원 ‘이해충돌’ 방지 위해 타 기관 임원과 겸직 금지 류 의원이 발의한 공공운영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이에 비상임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다. 류 의원은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공공기관 기관장, 방만 경영시 ‘해임 건의’ 규정을 마련한 법안은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상 기관장의 부실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하는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류 의원은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사기업보다도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의 경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장의 책임 있는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포털사업자가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조치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히 뉴스에 대한 댓글은 2~3개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댓글에 근거 없는 비난과 폭언,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내용 제기, 또 특정인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모욕 등이 끊이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많았다. 특히 악성 댓글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책임 있는 주체인 포털사업자들은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댓글 잠정 중단과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임시 대응에 그칠 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이번에 마련된 국회 특강은 그동안 문 정부에서 발생한 탈원전 폐해를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은 지난 10월 26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첫 원전 행사로 김병기· 박상덕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 이중재 원자력정책연대 의장,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 김경호 전 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위원장, 도청향 원자력국민연대 대경지부 고문 및 회원 다수, 이영일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사무총장 및 회원 다수, 최덕규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임활·이락우 경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다.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일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회계부정, 각종 기부금단체의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회계 부정·부실 행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오히려 영리부분보다 감사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 등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 기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 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차례로 지정 돼 유동성‧일자리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 돼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공장 입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신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유재산 임대 대부금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45억 원(총 면적600㎡)에 달한다. 신 의원은 “위기 지역의 산업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고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가 인력 낭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해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동료심리지원단 및 찾아가는 상담실 총괄관리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건강심리 관리 정책 및 종합심리평가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이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동료상담팀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을 만큼 동료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체계 구축의 실효성은 담보되어있다”며,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비롯한 제도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