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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국 66곳 백화점 지점대표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곳 중 41곳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백화점 절반 이상이(56.1%)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응지침’은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로 직원안전이 곧 지역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주들이 매출에만 매몰돼 정부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41곳 백화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백화점 내 직원들에게 정확히 알린 곳은 18곳(43.9%)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23곳(56.1%)은 일부에게만 알리거나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곳 직원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소문이나 방역당국 문자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8월25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8월28일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8월30일 신세계백화점은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방역 조치가 완료된 후에야 직원들에게 알려 노조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다. 백화점 방역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출입구 발열모니터링 조사결과도 취약했다. 모든 출입구에서 발열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66곳 중 21곳(31.8%)에 불과했고, 정문 등 일부에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41곳(62.2%), 심지어 발열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곳도 4곳(6.1%)으로 확인됐다.직원 발열모니터링 현황도 문제다. 55곳(83.3%) 백화점이 직원들이 출근할 때 발열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3곳(4.5%)은 일부직원들에게만 진행했고, 8곳(12.1%)은 직원들이 출근할 때 발열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코로나 위험에 일하고 있음에도 12곳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화장실을 이용 못하거나 교대자가 없는 등 이유로 손을 제대로 씻을 수 없었고, 17곳 직원들은 손세정제가 특정 장소에만 있어서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개 백화점에서는 손 세정제를 아예 비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확진자 방문 후 통일된 방역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 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전체에 대해 방역을 진행한다고 답한 곳은 절반정도인 20곳(51.3%)이었고, 해당층만 하는 경우가 11곳(28.2%), 해당 매장만 하는 경우는 8곳(20.5%)이었다.또한 확진자가 방문 후 재개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28곳(66.7%)이 쉬는 날 없이 바로 오픈했다고 답했고, 12곳(28.6%)은 하루 정도 폐쇄하고 오픈한다고 답했으며, 2곳(4.8%)만이 2일에서 6일간 폐쇄했다고 답했다.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밀접접촉자만 했다는 답변이 27곳(67.5%), 해당층 전체 직원들에게 검사를 했다가 2곳(5%)이었고, 나머지 11곳(27.5%)은 별도 코로나 검사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위기에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는 매출을 이유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도 백화점 측에서 금지방침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 경쟁업체 간 메이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 하인주 위원장은 “백화점 측은 확진자가 다녀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직원들이 불안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자 대응지침만 내릴게 아니라 그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추석이 코앞인 상황에서 백화점이 사실상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결과”라며 “사업주가 지침을 편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로나 블루]    하루빨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해야
[코로나 블루] 하루빨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7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24)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심리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각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긴급히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심사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심리방역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용객 증거와 더불어, 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4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들은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지난 6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안전문제와 모호한 운행기준, 주차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관련 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급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 시장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안전 사고의 문제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15년 1,981건, ’16년 2,044건, ‘17년 2,081건, ’18년 4,224건, ‘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 설치율은 전국 평균 22.6%로 5곳 중 4곳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각 시ㆍ도별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이 13.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4.5%, 강원 16.2%, 충북ㆍ경기 18.3%, 전남 18.5%, 울산 23.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유지ㆍ관리만을 위해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비상벨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 범죄”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 16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류 의원은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었다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자로서의 책임에 호소했다. 류 의원이 준비 중인 채용비리특별법은 법 체계 내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 많은 시민들을 공분케하고,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실무자에게만 죄를 묻는 아이러니한 판결이 이어졌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현행법 체계 내의 공백을 보완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응시생)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두어,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종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부실 꼬리자르기 수사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2018년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회장의 증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으나, 2차 면접에서는 4등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금융회사의 수장을 한 사람이 3번 연임하는 것은 기업 측에도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류 의원의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데에 힘을 실었다.
[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6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공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안은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은 높이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신고내용조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 및 상업 등기기록 △주민등록전산정보 △개인 및 법인의 과세 관련 자료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다만, 이를 제공받은 국토부와 신고내용조사 기관은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안 제25조의4제1항 신설). 또한,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의인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했을 때만,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도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안 제25조의3 신설). 특히, 제공받은 금융·신용·보험 자료 또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내용조사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안 제25조의4제2항 신설). 더욱이,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자료 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254조의5 신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26조 신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 신고내용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점검을 해보니, 법에 명시된 정보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인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책을 대폭 강화하여,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제공된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국토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3항 신설)으로써, 이중삼중의 보안책이 마련되도록 했다. 또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신고내용 조사,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현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했다(안 제25조의7제2항). 권한이 부여된 만큼 책임은 무겁게 했다.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안 제15조의8 신설). 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불법적인 투기세력을 확실히 차단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아도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은폐·축소되어도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 상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가공무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의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는 특별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이 14세인 점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책임 기준 연령으로 12세를 권고하고 있으며, 책임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바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의 흉포화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엄벌화 및 대상연령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에 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차, 바이오, AI 등 신산업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민간 등 앞 다퉈 새로운 기술 발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연구기관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크다. 실제 국내특허의 60% 이상(대학 66%, 공공연 61%)이 등록 10년차에 특허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대학 96%, 공공연 88%가 포기하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업‧연구기관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속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출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유망특허까지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1회만 갱신 가능토록 함으로써 10년 이상의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의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민간이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전체 국유특허 7,875건 중 활용건수는 1,788건(22.7%)에 불과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여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수특허 사장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국가기관이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서 재량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특허를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덧붙여 개정안은 비공무원 발명자의 보상근거가 없어 같은 공공연구기관 소속이어도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비공무원 발명자들의 직무발명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계·보상 받도록 개선하여 직무발명 의지를 고취시키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도 일조하였다. 정 의원은 “우수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유망특허 사장 방지를 위한 강화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의 활용성과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