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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 2020년 협회 창립 5주년을 기념한 인사말을 통해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사·약사·간호사 등을 포함한 방역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2.5단계 격상조치로 오는 9월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협회 창립 5주년 기념식 등 모든 대면 행사가 8월 31일 상패 전달식을 통한 비대면 대체 행사로 이사회에서 긴급 결정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는 그동안 기득권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등 민주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현 문민정부 하의 국회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협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협회와 그에 속한 수백만 기자들은 언론탄압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5개 언론협회와 그에 속한 기자만 국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선정된 5개 언론협회 중 일부 협회의 경우 출입기자의 기준을 가늠할 대표성 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언론협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나머지 언론협회와 그에 소속한 기자들은 국회 취재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장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획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협회들과 그에 속한 수백만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협회는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인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와 함께 ‘누가 언론탄압을 기획하는지, 이에 관여한 이들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자료들이 확보되는 대로 국민 앞에 이를 공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UN인권이사회에 제소함을 물론 세계 각국의 언론계와 연대하여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민간부문 경제활동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높여야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민간부문 경제활동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항목인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부문에서 각각 87위, 6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전 평가(79위, 57위)와 비교해도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OECD 35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한 바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규제 장벽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고,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및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성호 의원]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 12월이면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잔액인 103조 원과 비교해 26%나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보다 10조 원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이 임박한 점도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직접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불구 - 기존 보증채무 채권추심 지속
[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불구 - 기존 보증채무 채권추심 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입법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에 과거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이 1)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들과 2)기 대출·보증기업 일부에만 그치고 있어, 이미 공공기관에 의해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의 채권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여전히 채권추심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한 구상권 중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잔액은 2020년 7월 기준 1조 9,410억원이며, 연대보증인은 총 14,0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기간 연대보증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제3자 연대보증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연대보증인의 빚 족쇄를 끊어 경제, 사회적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등은 해당 기관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빚 부담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대보증의 족쇄로 고통 받았던 분들의 사회․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한국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총 2만 9천여 명으로 평균 대기 기간은 3년 3개월에 달하며 2009년부터 10년간 장기이식를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이 총 1만 1천 명에 달하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숭고한 생명나눔의 경우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장기기증 희망자는 감소추세에 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동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김영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8월 21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지난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엠네스티 분류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는 무기징역을 확정받더라도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대적 무기징역제’가 시행되고 있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경우 1심 법원이 사회에서의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영학은 향후 수감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의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본 제정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출소가 예정되어 있는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죄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성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각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죄질이 훨씬 무거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특정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아청법 및 성폭법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형법을 가중처벌하는 취지로 제정된 아청법, 성폭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적 성범죄를 추가 가중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모포비아(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각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위해성평가 추진을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 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 21,765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0년 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총 6,654명, 자녀의 수는 총 10,353명으로 기존 결과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법적 근거 미비로 일관되고 기명·무기명 조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정부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또한, 현행 「형집행법」에서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만 되어있어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과 학업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자 가족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수용자에게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생활ㆍ학업ㆍ의료ㆍ직업훈련 등 청소년 특별지원과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안내하고 이를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부모의 죄가 아이의 죄는 아니지 않나,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 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2017년 6,289건, 2018년 6,337건, 2019년 6,250건 등 20대 국회에서만 총 18,87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면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대 국회 최초로 ‘언택트 입법’을 시행했다.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를 활용했고, 종이에 찍는 인장 대신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 역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방식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국회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 법안발의, 웹 세미나, 비대면 회의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자 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을 21일 대표발의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비용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진단하고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현재 새로운 갈등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아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을 규정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 추진시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서로 받아들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지향적 접근을 제도화함으로써 분노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송 의원은“갈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갈등은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과거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정책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공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고 민⁃민갈등으로 번지면서 공동체는 분열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 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