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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중화장실 범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 범죄 장소 전락
[공중화장실 범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 범죄 장소 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4,85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전년대비 3.1% 증가) △2017년 2,081건(전년대비 1.8% 증가) △2018년 4,224건(전년대비 102.9% 증가) △2019년 4,528건(전년대비 7.1% 증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새 2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비롯해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풍속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18년 190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감소한 반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등 풍속범죄는 2015년 685건에서 지난해 1,150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풍속범죄는 최근 5년간 4,158건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6~20세 이하의 청소년 피해자는 2015년 306명에서 2019년 682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3,054명으로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4,2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경기도 4,203건 △인천 1,146건 △부산 870건 △경남 653건 △대구 534건 △충남 5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몰카 등 각종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와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이용자의 안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간 이용자의 위생 등을 위해 청결 관리기준에 ‘범죄발생 예방’의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던 것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다. 이로써 그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공중화장실이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등 여야 의원 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인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허은아 의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 허 의원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반려동물에 관한 현안이 산적하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한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슈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성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전체 구매액 대비 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조달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절반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조달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 의무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품의 경우 각 기업의 물품 공급 실적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 했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논의되어 빈곤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5년 692건에서 2019년 1,66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40%p가 급증한 수치다. 또한 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60건이 발생했고 2015년 150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4대 강력범죄 유형별로 ▲폭행의 경우 2015년 203건에서 2019년 580건으로 188%p 증가했고, ▲절도는 같은 기간 483건에서 1,083건으로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의 경우 2건에서 0건,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위생 관리 중심의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한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 2016년 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 38개소 약 17만㎡로, 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 3년간 축구장 24배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로 전국 곳곳의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와 토사유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태양광사업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패널은 사적과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보물 주변에도 상당수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조선시대 석조 다리인 보물 1337호 육송정 홍교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00m 거리에 1,0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보물 55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70m 거리에 20,000만평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허가되어 경관 훼손과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적지의 경우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화순 고인돌의 경우 200m 거리에 1,2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국가지정 사적인 경남 하동읍성의 경우 읍성에서 불과 180m 거리에 4,0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고려청자 가마터로 알려진 부안 유천리 요지의 경우에도 160m 거리에 7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 태종 때 축조된 하동읍성의 경우 산림벌채와 토사 유출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문화재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경남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하동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태양광 개발 논리를 답습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태양광으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의 문제는 국가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에서 관리하는 시도 지정문화재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13건이던 전국 시도문화재 주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27건, 2019년 2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태양광 패널과 문화재와의 거리가 수십미터에 불과한 곳도 많아 태양광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개발업자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무분별할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홍수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며 “나무를 베고 숲을 훼손시키던 태양광 광풍이 이제는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 더 이상 소득․재산 못 숨긴다
[양육비 이행확보]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 더 이상 소득․재산 못 숨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선교 의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