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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터넷신문협]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발표
[대한인터넷신문협]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하는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선정 최종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진=대한인터넷신문협회] 2015년 제정된 ‘INAK사회공헌大賞'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함으로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6회째를 맞은 ‘INAK사회공헌대상’은 국가발전부문, 경제부문, 국회의정부문, 교육부문, 법률부문, 국정혁신부문, 지방자치부문, 과학부문, 보건부문, 프레스클럽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한류문화부문 등 총 1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공로대상: 문주현 MDM그룹 회장 국가발전부문의 ‘국가발전공로대상’ 수상자는 문주현 MDM그룹 회장(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상임고문)이 최종 선정됐다. ◇국회의정대상: 윤호중, 한정애,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의정부문의 국회의정대상에는 윤호중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등 3인이 최종 선정됐다. ◇국정혁신공헌대상: 구자근 국회의원 국정혁신부문의 국정혁신공헌대상에는 구자근 국회의원이 최종 선정됐다. ◇지방자치공로대상: 곽상욱 오산시장 지방자치부문의 지방자치공로대상 수상자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지방자치발전대상: 안희경 용인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부문의 지방자치발전대상에는 안희경 용인시의회 의원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부문: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 김상채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이사장 보건부문의 의약공로대상에는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 의료공로대상에는 김상채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이사장이 각각 선정됐다. ◇프레스클럽부문: 장상인, 김영환, 이영선, 한수미, 이광수, 최윤덕, 박형희 대표 프레스클럽부문의 시민봉사대상에는 장상인 JSI파트너스 대표이사, 김영환 아르디에 유한회사 대표이사, 이영선 ㈜엠에스소방 대표이사 등 3인이 공동 선정됐다. 프레스클럽부문의 사회봉사대상에는 한수미 (사)e한우리봉사회 회장, 이광수 국제정책연구원(IPI) 전략기획부장, 최윤덕 에이스모바일 대표이사, 박형희 농업회사법인 비버리힐스팜㈜ 대표이사 등 4인이 공동 선정됐다. 제6회INAK사회공헌대상 심의위원회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로 언택트(Untact)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올해는 지난 해보다 더 많은 분들의 추천이 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분들을 이번 후보 추천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상은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각 분과 별 심의위원들과 함께 많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각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발전부문에서는 본 상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본 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오래 기간을 함께 인내하며 심의에 참여해 준 심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김영달 사무총장은 "각 부문의 심사는 상조직위원회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및 사전조사, 각 분과 전문 심사위원회 사실확인 및 평가분석, 공적심사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은 2020년 9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노인학대]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 - 18년보다 589건 증가
[노인학대]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 - 18년보다 589건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8년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반복되는 노인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 전가하지 말라
[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 전가하지 말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 장치나 정보통신망 등이 해킹되어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사고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은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 ‧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발의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 다른 ‘하도급법’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상향식으로 재개정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하고, ▲하도급 거래 시 기술유출 ‧ 유용에 한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함과 더불어 손해액의 10배까지(현행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공정경제의 바탕을 다지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특히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인 규제가 포함되었다”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에 박정·김홍걸·양경숙·이용선·양정숙 국회의원과 서호 통일부 차관, 김상균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오영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전 코레일 사장),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추진기구와 예산, 법적 제도적 정비 등을 잘 준비하여 평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진장원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상임대표는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협력 증진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란 발제를 통해 “유엔 제재 해제 후 곧바로 북측 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상임대표는 이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 제재 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간 국제열차가 운행중인 것에 착안해 기존의 경의선 노선을 보수하여 서울역~평양~베이징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훈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연구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방안, 대북 제재 해제 전후 추진과제’란 발제를 통해 “대북 제재 해제 이후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 추진기구 설치 등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순서 좌장인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강조했고, 안병민 전 한국교통연구원 소장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은 각각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남북 철도인력의 교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적 물품 반출을 승인한 상황에서 남북철도운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제엽 서중물류 대표이사는 정부간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청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그 동안의 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4선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하여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타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육아휴직 현실화]   일᛫가정 양립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
[육아휴직 현실화] 일᛫가정 양립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5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이상으로, 상한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실제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출산 이후 초등 2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비해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진단하며, “실제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없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경력단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육아휴직급여를 많게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만큼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세전 기준으로 월 187만5천원이하의 소득자에 한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실제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가구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근로자가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또한 3회로 늘려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상한액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제도개선은 제도상 비율만 높여 그림의 떡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의 출산과 영᛫유아 기간 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초1 워킹맘의 직장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위한 아빠의 자리 또한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월 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 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율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개정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개정은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유학생이 제안한 데서 착수한 법이다. 이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운전면허업무를 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측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 개정안에서, 위임 시행령의 방식과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준비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발의하였다. 일반적인 의원발의와 달리 관계기관 및 관련 근로자 대표와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박 의원이 현재 당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작게나마 실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히 법안 발의만이 아니라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미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까지 포섭한 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대화들이 모여진다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더욱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부터 실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농민과 박명호 경북 청송군 사과 피해 농민이 각각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정책기획팀장이 ‘농업재해보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 되고,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과수 개화기 냉해 피해는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률안 통과 등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와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