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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월5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비대면기업의 기준마련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비대면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이 37.8명에 이르며, 대면 기업과 비교해 10명이나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정의원은 ‘비대면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비대면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비대면 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다. 비대면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유망한 비대면 기업을 발굴하고 빠르게 성장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속한 규제개선 제도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의 우선 지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극소기업 모라토리엄’제도를 벤치마킹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영국은 앞서 2006년 소기업들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다. 정 의원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곧 세계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과 온라인 교육 등 후속 대응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법·제도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 한걸음 더 나아간 K-비대면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차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지성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신변보호담당관 6명 중 3명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성 관련 비위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남성은 9,402명(27.9%) 여성은 24,256명(72.1%)으로 탈북민 중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변보호담당관은 전체 899명 중 남성이 726명(80.8%) 여성은 173명(19.2%)으로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 간의 성비가 역전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탓에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였다.또한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은 지근 거리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는 물론 국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다보니 신뢰관계가 형성되나 그 부작용으로 성 관련 비위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성비간 불균형 문제만 개선하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법안 발의 직후 김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기존 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직은 일원화하며 경찰사무를 나누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지휘권 분산을 통한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평가다. 자치경찰의 사무로는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실종아동 등 범죄의 △수사사무가 규정되었으며,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소관 충돌 가능성을 원천배제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위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 친화적 경찰행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하도록 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하였고,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써 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되었다.
[공동체 회복과 통합]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세대간 갈등과 치유 및 지속가능 균형발전 고려해야
[공동체 회복과 통합]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세대간 갈등과 치유 및 지속가능 균형발전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오늘 토론회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발의하는 송 의원을 중심으로 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갈등 예방부터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로 은재호 행정연구원 박사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서용석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미래예측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교수, 이강원 (사)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임상준 국무조정실 정책관이 토론을 진행하며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독재의 탄압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것에는 소홀했다.”면서“갈등을 부정하고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갈등 예방부터 치유까지 포용적 국가를 위한 갈등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공약 사항으로 제안한 「갈등관리기본법」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향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이용 할 수있도록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이용 할 수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1일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현행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 상권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빠져 있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상권·입지분석 등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폐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은 창업 및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별·업종별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 분담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제조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 업체는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만큼,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기술유용 행위는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상생법 개정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산주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불균형한 차별을 받아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농가소득 4,207만원의 8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 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판로개척~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취득세·기계장비 면세유 등 세제 개선사항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대학교 박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 근거 마련
[방송통신대학교 박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시행령에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있어 학사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그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많은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고 밝혔다.
[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3%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지는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주주친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총일자의 분산화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주주에게 경영정보들을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총액으로 정할게 아니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선임시 1명이상만 분리선임할게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곧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