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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 상당 - 사각지대 대책 촉구
[에너지 빈곤층]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 상당 - 사각지대 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라 말한 허 의원은 “GDP 3만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험의 외주화]    도급 금지 범위 대폭 확대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열람권 보장 및 산재 은폐 사업장 공개
[위험의 외주화] 도급 금지 범위 대폭 확대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열람권 보장 및 산재 은폐 사업장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사고 발생시 열람권을 강화하여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책임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심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신 의원은 “이윤추구라는 경제 논리 앞에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전체 산업과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복잡한 도급 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민식이법]    국민의 생명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민식이법] 국민의 생명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하였다.이번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일본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 비교’ 로 선정,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20명 수준으로 일단진정상태에 있으나,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2차 대유행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며 “매일 약 2만 5천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보유하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비접촉식 진단검사법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를 활성화 하고, 실업지원, 고용보험의 확대 등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중”이라고 설명하였다.미국 및 일본 대표단은 “미·일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방역조치에 힘쓰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재정 정책 사례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 등에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통역 없이 영어로 회의가 진행되어 의원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박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일 의원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최초로 화상회의로 교류를 진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 및 한-일 간의 현안 문제들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 신뢰를 구축하고, 오늘 논의하고 공유된 내용이 한·미·일 3국의 코로나19종식과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전시 마피아]   코엑스 특정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전시 마피아] 코엑스 특정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엑스의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전시 임대계약 현황 따르면, 1,474건 중 절반에 달하는 720건(48.4%)의 전시계약을 무역협회 및 무역협회의 100% 출자 자회사인 코엑스 퇴직자,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및 공공전시 목적의 임대계약 건수는 754건으로 51.2%였다. [사진=송갑석 의원] 코엑스와 수년간 장기 전시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계약건수는 262건으로 전체의 17.8%나 되었다. 업체당 22건의 계약을 따낸 셈이다. 이는 5년 평균 1~2회 수준에 불과한 계약을 맺는 민간사업자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건수다. 무역협회·코엑스 퇴직자 연관기업의 독식도 심각했다. 코엑스는 모회사인 무역협회와 자사 출신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 및 연관업체 9곳에 5년간 117건의 전시장 임대계약을 몰아줬다. 또 전시관 임대사업자인 무역협회 및 코엑스가 직접전시사업을 한 경우도 무려 341건으로 23.1%였다. 코엑스가 민간 전시주최자들의 기회를 가로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임대계약 싹쓸이를 위한 수법도 다양하다. 이른바 전시 1세대로 알려진 A업체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지인과 지분투자를 해 B 업체를 설립하며 동업을 시작했다. 그 후 A 업체는 동업자 관계인 B 업체와 자사의 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업체C, D, E 등과 전시카르텔을 형성했고 지금까지 코엑스의 전시장 임대계약을 싹쓸이해 왔다.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유사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한 A 업체 대표는 무역협회 퇴직자를 자신의 회사 상임감사로 앉혀 전관예우 특혜를 받기도 했다. 특히 코엑스에서 전례가 없었던 어려운 계약 건을 따내기 위해 퇴직자 찬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2019년 반려동물의 코엑스 한시적 입장을 전제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후 2020년 계약은 퇴직자를 감사로 임명했던 A 업체의 유사법인이 계약을 맺어 퇴직자가 연결해준 계약을 연장했다. 계약 관행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장기독점’ 임대계약도 심각한 상황이다. 임신‧출산‧육아용품전시 사업자인 O업체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의 전시계약을 맺고 있다. 전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시도 아닌 정기 임대 계약을 10년간 황금시기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엑스가 자체적 마련한 입찰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관업력, 업체규모 등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업체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대관 계약을 위한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코엑스의 깜깜이 계약관행 및 전시카르텔의 진입장벽 문제를 두고 국내 전시산업자들 일부가 국무조정실 등 공정함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등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전시마피아 카르텔의 반발이 거세 결국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도 “특정업체들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지원은 또다시 특정업체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자 봐주기, 용역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코엑스에 대해 산업부가 민간영역이라는 것을 이유로 전혀 통제하지 않는 것은 전시산업발전의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강하게 질타하고, 전시산업발전법 등 개정으로 관리감독 및 제도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코엑스는 지난 10년간 전시장 등의 임대 계약을 둘러싸고 수 차례의 비리가 고발돼 왔다.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몰아줘 용역 나눠먹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회의실 임대업체에 특정업체 식음료만 반입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엑스의 부당행위가 계속돼 향후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언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양 의원과 철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OSJD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의 제재 없이 국제열차를 운행 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평양~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OSJD 회원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하면 서울~평양~베이징,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OSJD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다. 한국은 2018년 6월 북한의 찬성으로 29번째 가입국이 돼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OSJD를 통해 서울~평양~북경,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남북·중·러가 합의만 하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경의선이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노선이어서 최소한의 개보수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개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N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북한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적극 호응할 것이란 얘기다. 양 의원은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가 운행된다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이산가족상봉, 스포츠문화교류, 정상회담을 철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때 서울역 국제열차를 타고 공동응원도 추진하며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과 협의중인 새로운 노선의 북한철도 현대화(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하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제기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여 서울역 국제열차 운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타인사칭]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 사칭 -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온라인 타인사칭]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 사칭 -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용 등의 침해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칭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얼마 전 타인이 본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칭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2,559개소 -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2,559개소 -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중 지난 3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역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 관련 공시를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급근로자 고용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담은 본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등록 절차나 요건을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 만큼 사회적기업의 외연이 보다 내실 있게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 40%가 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혁신도시 이외에도 산학연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전략적 배치,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인근의 노후 산단을 고밀도, 첨단화하고 유휴부지는 주택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등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야당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모펀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사모펀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 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 7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 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큰 피해를 입은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미나 주최이유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이어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봉수 교수는 최근 연이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기적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난립 원인으로 운용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의 섣부른 제도 변경을 들었다. 나아가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또한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능 소홀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기적인 운용사 설립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의 허가제 환원,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시, 사후 감독 강화를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금융경제범죄가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현 제도하에 검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가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인력 확대, 차별화된 교육과 인사, 담당 검사들의 근무기간 연장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한 금융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핸드폰을 샀는데 벽돌이 배달됐다”며 금융사의 사기적 행태를 질타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구조가 취약했다는 점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상장사들에 대한 감독 미흡을 비판했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경우 태양광 유망업체로 포장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더니 최대 주주가 두 번이나 바뀌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상장 폐지된 사례를 들며, 부동산 시장의 자금출처 조사만큼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노력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