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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가 198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포함한 기관종사자 비중이 321건(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법 상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제출 의무가 없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의 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70% 가량이 발달장애인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학대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도 자신과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A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손님이 A씨에게 성인이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해당 손님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이에 송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청소년 음주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일각에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청소년 음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미성년자 주도 교육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묵살한 市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으며, 일부 市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는 등 회유를 한 정황도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사실 인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 등에서의 신고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원활한 성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의 고용불안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성범죄는 고용 및 업무 관계, 근로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업무 관계자는 생업과 직결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는 실정이나.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늘어나면 징역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애초 노역장은 벌금을 내기 힘든 빈곤층 등 법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고 벌금형 선고의 99.9%가 1억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최대 유치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비상식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역장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경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정우 송환 불허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며 “오늘 긴급 토론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진경 십대인권센터 대표는 “손정우 불송환 판결은 이의 절차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을 해야 하며,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요청해서 다시 송환요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손정우가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망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시대에 불법 음란물(物)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항목으로 법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시적인 판결이 축적되어왔다”면서 “범죄 유형의 다양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사법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변호사는“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성범죄는 대면범죄와 달리 범죄지와 피해자가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범죄인도요청 사유의 다양성 등을 반영하여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선희 변호사는 “손정우 판결에서 최소 수천명으로 여겨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를 판사재량에 맡기지 않고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는 손정우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42명에 대한 재판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여전히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를 경범죄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며 “손정우 판결은 사법주권을 지키려다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권 의원은 “손정우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고 가해자의 증거와 감경사유 등을 적용하여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재고소하는 방식으로 손정우를 다시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입법기관에서 손정우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아동성착취범죄가 엄중처벌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의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사유 및 인원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6명이 순직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화재진압·구조를 포함해 소방활동 중 사망하신 분들 중 순직으로 인정할만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 인천, 경남,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재정적 여건 등이 상이한 관계로 장례지원 범위 및 장례비 지급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장례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장례지원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를 포함한다. 최 의원은 “올해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별 조례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례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9년 8월 23일,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당대표, 이하 ‘세종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하여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하였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시재생사업]     기존 도시재생 정책 수정  불가피한 상황
[도시재생사업] 기존 도시재생 정책 수정 불가피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 2013년 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 2016년 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쇠퇴로 인한 생활 인프라 격차, 주민 재정착율 저조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수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조합원으로 직접 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부상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관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이 마을재생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 해외창업]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 모색
[청년 해외창업]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 BT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번 토론회는 ‘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가천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임 완 엑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이재훈 창업진흥원 글로벌사업부장,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한윤창 코클리어닷에이아이 대표이사, 이수아 에스랩아시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참석하여 청년 해외창업 정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경제 실정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기회의 사다리가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며 청년들의 박탈감과 절망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취업이 막힌 2030 세대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해외 창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너무도 미흡한 상황에서 청년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글로벌 환경에서 무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 BTS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의 해외 창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해외 창업이 실현된다면 디딤돌이 되어 우리 경제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팁스타운과 디캠프를 방문하여 창업기업들과의 현장간담회를 갖고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