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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동의 사례가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의 주요내용은▲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결과 바탕으로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하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조 의원은 “최근 어린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 발견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며,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를 통해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직장인들은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답변도 8.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 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최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감염병에 걸릴 경우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무급휴가를 요청하여야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근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향후 적용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고용직은 물론,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개정안”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5일 ‘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영상이 없어 각하(요건불비)처리 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을 위해 진행자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대리도박을 진행하거나 성폭력·동물학대·욕설·비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지난해 6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총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하여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 계기 되길
[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 계기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금년에 예정되어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면서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이번에 중국 남부지방이 큰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제 국회의장 자격으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도 위로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위로서한을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수재피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끝으로 박 의장은 “대사님께서는 일생을 한반도 문제에 헌신해 오셨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현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 최대 상한선인 3억으로 맞춰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안 통과 시 기존 면제자 200만명을 제외한 약 17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조특법은 우리 경제의 중요 뿌리 중 하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양육책임2법 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 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5.6%인 5,715건에 그쳤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3.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경제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는 부재하여 지급 이행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 없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덜어지고, 미성년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 및 지역구 )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률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하여, ①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③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이 투표 시 개표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소환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하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