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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되어 있는 판매자의 입증책임을‘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 의원은“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제한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로 수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라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 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 때까지 이뤄진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과 위안부 강제동원,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을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된 전범기지만, 지난 3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 및 금지 행위 등을 발표하며 욱일기를 제외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고, 강제징용을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주장을 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다. 독일은 형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표어 등을 반포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프랑스도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하고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난징대학살을 겪은 난징시는 앞서 2018년 조례를 통해 난징대학살의 역사적 사실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방 등을 금지하고, 대일항전 유적 및 기념관 등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소지하거나 공개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듯 ‘하켄크로이츠’등 전범 상징물을 법으로 규제,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 피해자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집회 현장을 극단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7월 14일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려다 순국한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113주기다.
[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UN의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착취 행위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범죄신고, 조사, 피해자보호, 국내외 수사공조에 이르는 행정적·사법적 역할을 지닌 독립 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같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성매매 시도 및 성매수 범죄와 관련된 모든 조항에 벌금형을 삭제하고, 16세 미만 대상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발표한 '2019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평균금액은 2018년 기준 7,724만원에서 2019년 기준 8,957만원으로 전년대비 1,233만원(15.9%)이나 증가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주택임대차보호법」을「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② 임대차 보장기간 및 임대차 존속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연속될 경우 2회차 갱신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함. ④ 전월세의 증액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도록 함. 김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하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인이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국민 주거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더이상 폭등하는 전월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단녀 고용]   동종 업종 근무하지 않았던 경단녀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경단녀 고용] 동종 업종 근무하지 않았던 경단녀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19년도 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 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30~39세 여성 고용률은 62.0%로 남성(8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올 1~2월 7,000억 원대 수준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8,982억 원, 4월 9,93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 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당초 국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합의문에는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정한 자문위의 자문과 검증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춘천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자문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재검증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검증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협조하며, 허영의원실은 검증단의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범대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허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등원 이후 한 달여 간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시민사회와 수차례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며 일군 소기의 성과”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월 9일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 치안 영역이 등장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2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50명~300명과 비교했을 때 치안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지역주민들은 임의적으로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의 규모가 제각각이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보호 장치 측면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해당법 발의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우리나라 치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두어 청원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여 청원심사의 속도가 늦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무적인 개회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올해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 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 수급 대상자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 중단,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려운 취업 시장 속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로써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