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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일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수는 11만 3,297가구, 총 가구원 수는 29만 8,038명이고, 그 중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 수는 52,951가구, 총 가구원 수는 151,588명이다. 특히, 경남지역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수가 7,168가구, 총 가구원 수 18,569명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조손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와 18세미만 미성년 손자녀의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에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 활용이나 조손가정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고 그와 함께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행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조손가족의 경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동법 제7조의 5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되어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앞으로도 농어촌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인구와 교통이 계속 늘면서 이미 지역은 과부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제가 5학년 때 분당에 이사왔는데, 제 딸이 지금 5학년이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당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 밝히면서,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가 연금의 지급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개편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해왔으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또한 반환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착오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수취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개정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자진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사고까지 터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만 한 장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인의 실수를 정부나 금융사가 보전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정의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더불어 가해자 측의 방문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집요한 합의 종용 행위에 나설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3일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보복 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점주들의 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보복출점 방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 있는 본부에 한해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 통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가맹점 및 대리점 점주와 본사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2일, 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약 7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1751년~2018년) 1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의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각국 정부에 선포하고, 비상한 대응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의회에서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기후·환경 비상결의안을 채택하였다”며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위에서는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제도 개편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탄소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미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5일,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회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초석”이라며 결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다.
[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재원 의원] 장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교육·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관리·감독이 수행하는 역할이 큰 국가”라며 “각 정부 부처에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함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표준화할 경우 신산업 발전과 행정비용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또 “이를 위해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제도]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 상속권 박탈 청구
[상속제도]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 상속권 박탈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故 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현행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행의 개념이 상대적이어서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친족 간 의무를 저버린 상속 대상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권 박탈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 또한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현재에도 가스공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자본의 자본금이 54.6%이다. 김 의원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