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0건 ]
[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 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 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훈·포장을 받은 자는 64명이었으며, 이 중 25명은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39명은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부처는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이들이 국립묘지에 추가로 안장되지 못하도록 강제방안을 마련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광복회가 지난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모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개정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후보 1,109명 중 응답자 568명 중 546명이 개정해야 한다고 찬성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두현 의원]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감염의심자 등은 소득활동이 금지되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손해와 더불어 영업 정지 기간의 운영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지난해 2019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2018)’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2014-2018)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액은 5,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경만 의원의 상생법 대표발의 이유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제3자에게 공개 하는 행위 등을 기술유용행위로 정의하고,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며,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수·위탁기업의 입증책임 분담(▲입증책임 분담),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태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N번방 방지법의 졸속입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포괄적 후속입법과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N번방 방지법이 첫 번째 단추였다면 오늘의 자리는 나머지 단추를 끼우는 자리”라며 세미나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며 “불법촬영물죄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죄,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에 이르기까지 종래 양형실태와 양형판단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새로운 양상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과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허용되어야 하고, 최소한 광역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처벌부터 피해자 보호 및 지원까지 담은 디지털 성범죄통합법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피해지원국장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디지털성폭력 특화 지역 상담소 설치와 함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박다해 한겨레기자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부터 수사, 처벌까지 담은 통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법과 추진 점검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법무부 양성평등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역시 “더이상 ‘야동’이나 ‘몰카’라는 귀여운 말로 디지털 성폭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신고 즉시 수사단계에서 바로 삭제되고 수사․처벌․피해자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세미나 인사말에서 “익명성이란 이름으로 굉장한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온라인 세계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함께 책임져 나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선제적인 국가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추진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기 안정 필요 여성 노동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기 안정 필요 여성 노동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9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일 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어려워 평소대로 근무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년 213명에서 2018년 648명, 2019년 7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412명에 달한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휴직 기간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 육아휴직 시에도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 의원은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으나 태아와 임산부 보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가 적절한 시기에 휴식기를 가지도록 하고, 임신 중 고충으로 인한 경력 단절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궁화 국화 지정]   무궁화 나라꽃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보급 이뤄내야
[무궁화 국화 지정] 무궁화 나라꽃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보급 이뤄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9일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며 점차 우리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다보니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 최초로 무궁화 국화 지정 법안발의와 함께 공청회, 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특히 2016년에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무궁화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안은 수년 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민족 독립운동의 상징 이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겨레의 상징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무궁화 역사적 가치와 함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가 문화통치 수단으로 무궁화 말살 정책과 벚꽃을 창경궁에 심고 강제로 구경하게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무궁화 보급 확대 동참과 벚꽃축제 명칭을 봄꽃축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서울의 대표적 여의도 벚꽃축제는 2007년부터 그 명칭이 봄꽃축제로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
[회계 투명성]   공익법인 불법과 비위 - 공익법인 설립 취지 훼손
[회계 투명성] 공익법인 불법과 비위 - 공익법인 설립 취지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김도읍 의원은 29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의기억연대에서 국고보조금과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막대한 자금에 대해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관청의 회계감사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비영리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법인의 경우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회계감사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회계 감사를 선임하여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 하는 한편,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에 회계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회계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분식 회계 및 규정대로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일부 공익법인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하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의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켜 올바른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의료적,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학대로 사망한 경남 창녕 9세 아동이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아동은 실제 아동학대위기발굴시스템을통해 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나19 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방문 조사 제한요청으로 현장상황이 파악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위험정보를 정부가 사전에 발견해도, 관계기관 간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발견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더이상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의 위기아동 발견, 조사, 보호 지원체계가 선제적으로 돌아 갈수있도록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감지 시스템 개선이 그 첫번째 개선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    지난해 동물실험 사용된 실험동물 371만 마리
[동물대체시험] 지난해 동물실험 사용된 실험동물 371만 마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공동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간담회 발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안준익 연구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임경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법제실 고정철 법제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정자영 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송창우 소장,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수석부회장 김광만 교수, 다나그린 바이오 김기우 대표, 법무법인 울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남인순, 이상민, 위성곤, 박완주, 박경미,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 한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의 후속으로 기획되었다. 지난 토론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내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범부처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리”라며, “동물실험을 대체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건강과 동물생명윤리를 지키는 동시에 R&D 인프라 시장 확대와 인력 양성 및 학계?산업계의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일로써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연구를 개발·보급·이용 촉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끌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며 국내 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국장은 “그동안 국내 정부 부처들을 통해 동물 대신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가깝게 모사하는 방법의 연구 개발 지원,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방법 도입 및 이용을 요청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60년전에 만들어진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고수하고, 행정업무는 30년전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과 함께 해외 규제 기관과 연구 환경을 보면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를 비동물 방법을 이용한 ‘대체’ 연구지원을 앞세우고 규제에 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동물실험에 의존하는 규제와 연구 생태계를 바꾸고 과학과 윤리 모두를 이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371만 마리이다. 세부 항목에 따른 실험동물 수를 비교해 보면 따르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87% 증가를 보였다.
[유턴기업 지원]   지자체 의견 반영 및 지역 복귀하는 기업 우선적 지원
[유턴기업 지원] 지자체 의견 반영 및 지역 복귀하는 기업 우선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7개 기업은 복귀 이후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2개의 기업은 국내복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현재 복귀한 기업 71개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수도권 우선 배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완전히 무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꼬집으면서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느 것을 의무화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기업들이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유인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 정부가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광역지자체장들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매년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를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땜질식 리쇼어링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만 심화시킬 뿐 실질적인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위해서는 규모와 업종 및 지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확한 기업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함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도 성장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돼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