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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6월 24일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운영되어 효과가 확인되었고, 올해는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19.6.1~12.31.)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14,502명은 월 평균 1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80%가 넘는 등(20대 57.8%, 30대 23.6%)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이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6.8% 증가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도 나타났다. 문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20년부터 지역 거주 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맹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주 담보책임]    건축주 책임 강화 - 입주민들 피해 줄어들 것
[건축주 담보책임] 건축주 책임 강화 - 입주민들 피해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분양 시 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자의 책임을 확대·강화한 셈이다. 김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정성호, 윤후덕, 강병원, 김회재, 신동근, 권칠승, 김병욱, 임종성, 김교흥, 신현영, 김경협 의원이 참여했다.
[그린뉴딜]    공원 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및 LH 토지은행 재원 확대 필요
[그린뉴딜] 공원 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및 LH 토지은행 재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할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 지원과 LH의 토지은행 재원을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역대 정부가 손 놓고 있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린뉴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기존 공원을 최대한 존치하는 것이다”며“전국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존 공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이행강화법]   양육비 지급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 이행강화법] 양육비 지급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2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내년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1만6천73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5천715건)인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싸이트의 활동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25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당 의원총회에서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밝힌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분식평화 및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에서 감사원이 코드 감사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있는 만큼 탈원전 감사를 감사원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실정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국정조사 추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재신임에 대해 “전쟁이 한창 중인데, 장수를 바꿔선 안 된다”며 “안으로 똘똘 뭉치고 밖으론 치열하게 싸우되,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국민들도 믿고 신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이미 운동장도 심판도 기울여져 있는데 무리하게 끌어 올려 봐야 힘만 빠지고 도리어 끌려가게 된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6개 상임위를 가져갔는데, 나머지 12개도 다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막장 드라마로 만든 장본인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굳이 막장 드라마에 출연할 필요 있느냐”며 “막장 드라마가 막장으로 치달을수록 시청률이 오르듯이 국민들이 더 지켜보고, 더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치협상은 지도부에게 일임하고, 개별 의원들은 각개전투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주신 자료 요구권과 입법권을 활용해 정부를 압박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신형영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故 허영구 원장님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지금도 코로나 19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기업규제완화법’은 여러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100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 중 전부개정은 단 한 차례(1995년 1월 5일)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이나 기업 환경 등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규제완화법’이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탓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오히려 완화시킨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 및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한층 더 강화하여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시 감독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산재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외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 받는 창원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외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 받는 창원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창원시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 25일 현재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인구 급증 및 도시 확산으로 공해문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 1971년부터 도입해 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경계의 불합리성 및 해당 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1999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구역존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은 전면해제하고, 7개 대도시권(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 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 창원은 더 이상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는 도심지역 인근 가용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 상공회의소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불합리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