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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양촌칼럼]   위안부 할머니- 일본제국주의 피해회복 만큼은 사익추구가 없었기를
[이서원 양촌칼럼] 위안부 할머니- 일본제국주의 피해회복 만큼은 사익추구가 없었기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며 정의연의 모금에 대한 할머니들의 지원은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과거 정의연의 피해자 지원은 4차례 모금 활동의 전례가 있었다. [사진=이서원▲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정의연의 사업 수익은 상당부분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이고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단체의 존립 목적사업상 사용처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정의연은 국가의 각종 기부금과 기타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가 세금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역사바로잡기와 일본제국주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기부금 역시도 그 사용처는 투명하여야 한다. 정의연이 공개한 기부금 회계 자료를 보면, 2017년 15여억 원, 2018년 12여억 원, 2019년 7억6500여만 원 등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등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4308만원을 받았으나 국세청에 등록한 공시에는 보조금이 5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국회제출자료) 정의연과 정대협은 지난 30년간 일본제국주의 피해인정과 진심의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해 왔었다. 충분히 그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종 국민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단체에 답지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은 후 정의연 운영과 회계 문제에 대해 비판적 기사가 송출되어지고,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인신공격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만큼은 정치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 매우 사안이 심각한 회계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며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우리는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실관계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불합리점이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자를 검찰고발과 함께 적극적 처벌을 요구하여 국민 신뢰에 부응하여야 한다. 투명성과 신뢰가 보다 중요한 이 사회는 믿음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 신뢰를 배신하였을 때 정당은 매서운 채찍질을 맞아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정치를 구현하는 신뢰 정치이다. 우리 정치는 치욕스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변하여야 한다. 지금이다.
[이봉창 역사공원]   10월 개장 목표 - 이봉창 의사(1901~1932) 기념관 공사
[이봉창 역사공원] 10월 개장 목표 - 이봉창 의사(1901~1932) 기념관 공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구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일환으로 10월 개장 목표로 이봉창 의사(1901~1932) 기념관 공사에 돌입한다. [사진=이봉창 의사] 총 사업비 7억원의 기념관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70㎡이며 전통 목구조에 기와지붕을 올린다. 내부는 전시실, 준비사무실, 주민휴게실로 구분했다. 전시실 앞에는 툇마루를 설치,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는 지난 2018년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 의사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세웠다. 부지는 이 의사 생가터가 포함된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마련했으며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소공원’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역사공원’으로 바꿨다. 공사 설계는 지난 2~4월 이뤄졌다. 구는 이달 착공과 더불어 전시 콘텐츠 조성 용역을 발주한다. 6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념관 명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사는 원효로2가에서 태어나 용산을 대표하는 독립투사다.1919년~1924년 용산역 역무원으로 일하다 1925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 이 의사는 1931년 독립의지를 세우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이때 임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일본 천황을 왜 못 죽입니까?”라고 호통을 쳤다고 알려졌다. 당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던 백범 김구 선생은 이 의사와 대화를 나눈 뒤 역사적인 동경거사를 준비했다. 1932년 1월 8일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신년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히로히토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것. 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침체된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렸다. 김구 선생은 “(이 의사의 거사가) 한인이 일본에 동화되지 않은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고 자부했다. 이 의사는 1932년 9월 30일 도쿄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0월 10일 일본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처형당한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6월 30일 김구 선생에 의해 이 의사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묻혔으며 정부는 이 의사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념관 내부에 이 의사 사진, 활동내역, 관련 유물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의사의 생애를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오는 10월 10일 이 의사 서거 88주기에 맞춰 준공식을 개최하고 보훈문화도시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칼럼]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보는 눈
[이상수 칼럼]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보는 눈
[편집=이건주 기자]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이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진.글=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이번 사태를 두고 조중동 보수언론의 공격이라느니 일본을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한다느니하는 진영대결로 확대 또는 오도하거나 물타기는 하지않았으면 한다. 정확한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자. 따지고보면 이만한 뉴스꺼리도 없지않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일일지라도 추진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옳은 일 하다 실수로 생긴 오류'로 치부하고 덮고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개인계좌로 후원금 모금, 국고보조금 사업의 회계처리 부정확성과 오류(?), 차명계좌, 안성 평화의집 부동산 손실매각 등)만으로도 상당한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본격 수사가 이루어지면 머지않아 모든 사실관계가 확연해 질 것이다. 그러니 옳으니 그르니 분분할 필요없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이 조국 전장관 사태에 이어 보수-진보간 진영논리의 대결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내로남불과 표리부동, 위선적 행태란 비판적 여론을 끓어오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강남좌파로 일컬어지는 진보적 지식인과 언론인, 시민운동가의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에 다수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편가르기와 내편에 대한 묻지마 편애와 두둔이 사회전반에 걸쳐 판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마저도 시비지심을 잃고 이에 편승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진위여부에 기초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텐데 "큰 공이 있다면 작은 과는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다"는 비뚤어진 동지애가 넘쳐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흡사 외눈박이 물고기가 된 듯하다. 진보진영 내부의 자신에 대한 무오류적 과신과 이중잣대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언젠가 부메랑을 맞을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비판을 적극 수용하고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자정능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과 문화를 거듭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5.18 관련법 개정 21대 국회서 반드시 완수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5.18 관련법 개정 21대 국회서 반드시 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인은 17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갑석 의원]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농어촌 여성정책]   농어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 다양한 정책 모색
[농어촌 여성정책] 농어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 다양한 정책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5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양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찾아 공론화하기 위하여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이다.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영자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크쇼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오늘 발족하는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
[교권침해]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하였으며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페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규정 마련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규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 민생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장정숙 의원]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또, 지난 2017년 강원대학교 정영진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이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 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급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5월 19일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취업 어려움 -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자취업촉진법] 취업 어려움 -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상범 당선인]   공수처법 헌법소원 신청 - 절차. 조문상 위헌, 위법 내용
[유상범 당선인] 공수처법 헌법소원 신청 - 절차. 조문상 위헌, 위법 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 유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제1조부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미 위헌으로 판시했다”며 “지금의 공수처가 당시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퇴직한 사람까지 제한없이 수사대상을 확대한 제2조, 판사·검사, 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제3조,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을 규정한 제7조, 헌법상 위임규정이 없는 수사처 규칙을 국회 입법으로 허용한 제8,9,45조, 수사처 수사관 구성을 차별한 제10조, 공직 임용에서의 검경을 차별한 제13,16조,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및 이첩의무를 부과한 제24조 등이 심각한 위헌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법 47개 조항 중 11개 조문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수처법은 정권에 야합하는 파렴치하고 불법한 무리들에 대한 면죄부를 씌어줄 수 있고, 정적들에 대한 제거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기구를 창설케 하는 불법적인 법률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과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까지 요구한 만큼 이번 심판청구도 병합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 유 당선인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신속하게 효력정지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유 당선인은 “헌재의 위헌심판절차와는 별개로 제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