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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 정치]     사라진 정책선거 피해는 국민의 몫
[양극단 정치] 사라진 정책선거 피해는 국민의 몫
[정치닷컴=편집국]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양극단의 정치에 취해 서로에게 거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과 지역 의제는 자취를 찾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을 방문했지만 강원 지역 핵심 공약은 차후로 미루었고, 국민의 힘 또한 강원 공약을 단순히 서면 발표로 갈음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도 법을 어기면서 늦게 확정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더니 정책 또한 늦게 발표 하면서 도민들이 검증할 시간적 여유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기후와 민생을 위한 ‘정책총선’을 주도 할 것이다. 어제 선거운동 본부를 출범하며 강원지역 6대 핵심공약으로 △강원특별법 전면개정 △ 공공중심 녹색인프라 확충 및 정의로운 산업전환 △강원형 최저임금 지급·인상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및 소득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감면,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미세플라스틱 없는 강원, 생명 존중 강원을 발표했다. 기존 거대 양당이 내놓았던 뻔한 개발 공약들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과 평화의 가치를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강원도를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며 기득권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서 배제된 사회의 소수자, 노동자, 농민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스웨덴 국제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을 근거로 열거했다. 또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32개국 중 유일하게 ‘독재화 국가’로 분류됐으며 미얀마‧리비아‧아이티‧엘살바도르 등을 비롯해 ‘독재화가 현저한 국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한편, 독일의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했다.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을 포함해 여당 대표 축출, 언론사‧언론인 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다’라고 보도했다.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형두 의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p 상승하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 원을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만 나홀로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전체 국세(344.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를 넘었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7년 13.2%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 18%를 넘어섰다. 고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만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상향
[근로소득] 기본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상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일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국세 중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만 늘어나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다. 현행법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인데,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다.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과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감세정책이 조세의 분배 형평성을 해쳐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윤석열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정책협약식
[진보당]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정책협약식
[정치닷컴=이영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1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진보당] 협약식은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 임성희 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및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22대 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강 공동대표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취지에 반하여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134개 환경단체·시민사회가 모인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하고, 거짓부실 평가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며,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별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최근 부산지법에서 한 업체가 86건의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고작 500만원 벌금만 내고 막무가내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정부가 사람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데, 생태환경 보전에 책임을 다할리 만무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난개발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문제”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제안 주신 내용을 진보당 기후정책으로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진보당과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대상 확대, △투명한 정보공개 및 민주적 의사결정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정책협약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