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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신속한 재건축 추진
[재건축]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신속한 재건축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0일 대표발의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지원금]    기업 지원 출산지원금 법인세 50% 공제
[출산지원금] 기업 지원 출산지원금 법인세 50% 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이 금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지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식품산업]   소비트렌드 변화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
[식품산업] 소비트렌드 변화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권역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고품질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기업들은 식품의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 경쟁력과 농어업 성장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기업과 연구소,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R&D강화·수출지향·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식품산업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농·축·수산 특산물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식품기업·학교·연구소 등이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여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전국 각 지역 내 산·학·연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 안성시에도 배, 포도, 한우 등 양질의 농축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중앙대, 한경대 등 식품 관련 학과와 굴지의 식품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여 지역 내 농가소득 증대, 식품기업 성과 창출, 연구 인력 기술향상 등 1석 3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종북‧빨갱이 몰이와 다름없어
[이재명] 종북‧빨갱이 몰이와 다름없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971년 제7대 대선때부터 1997년 제15대 대통령 당선까지 그칠 줄 몰랐다. 끝내 5‧18민주항쟁을 내란음모로 조작하고 사형선고로 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패몰이로 대국민 세뇌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여기에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어느 검찰간부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지털이 대상이 아닌데도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털었다는 고백도 했다. 그런 위법한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재 후보자는 이에 즉각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전직 법무부장관은 한 사람의 임명직 공무원인데도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싸잡아서 범죄자로 매도했다”, “반 헌법적‧반 법치주의‧반 정치적중립, 소위 3반으로 망나니 칼춤을 췄다고 비유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공정과 정의가 목이 잘릴 형국”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또 “유죄선고도 안되었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검찰 스스로도 손해라고 생각해야한다”고 성찰을 당부했다.박성재 후보자는 지적들에 수긍하며, “장관이 된다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연고 사망]    1인 가구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 증가
[무연고 사망] 1인 가구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9개(52.9%),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0개(26.5%)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증가했다. 2024년 1월 기준 시·도의 경우 15개(88.2%),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177개(78.3%)로 증가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정립되었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6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퇴행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며“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부채탕감] 저소득층 소상공인 부채 120조원
[정치닷컴=이영호] 녹색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기술해외유출 ]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기술해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기간 연장]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 연장]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강화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과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홍 의원은 보호아동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아동복지법이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여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단순히 보호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앞둔 보호연장아동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202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보호연장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1,403명의 보호아동이 참여하여 자립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이 인상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난해 584억 5천만원에서 올해 631억 2천만원으로 46억 7천만원 증액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올해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자립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립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주거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준비청년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인원을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한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어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보호기간이 늘어나는데 그쳐서는 절대 안되며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이며 복지”라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 탈취행위 손해액 추정규정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 탈취행위 손해액 추정규정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