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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수개월째 방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 열린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도 두 인권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인신 공격하고 사무처를 비난하며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정작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안건들은 처리하지 못하도록 퇴장하기까지 하였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김용원 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발표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에 대해 송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문제 삼으며 안건 심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불공정 한 것이라면,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인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 인권기준을 따르고 유엔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도대체 ‘인권기준’이 어떤 것인지, 유엔의 권고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회의 때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인권위 조사관)을 공격하고 모욕하며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독립적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조사관들에 대한 일상적인 압박은 조사관들이 인권위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소신있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독립성 훼손하는 인권위 조직 축소 협박이 웬말인가! 특히 어제 이충상 인권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인권위 직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망발을 함으로써 인권위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발언을 했다. “지금처럼 이태원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원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정부에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입장을 냈다고 인권위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발언은 인권위의 근간인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며, 그 발언을 한 인권위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하자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켰다. 이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독립성 훼손에 대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지금도 국가기구들 중에서 인력과 예산이 작은 조직이다. 쏟아지는 진정사건들에 대한 충실한 조사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이충상 인권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권위 직원이 많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오히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정책 수립, 인권교육 시행, 장애인차별시정, 성차별시정, 군인권보호관 등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 인권단체들도 인권위의 조사관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이 너무 많아 축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인권위원이라는 인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권위 직원들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려는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발언이다. 스스로 인권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인권위원이 왜 인권위에 남아있는가! 더 이상 인권위의 역할과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미분양 주택]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 시 1주택 간주
[미분양 주택] 1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 시 1주택 간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개정안은 1주택자인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로,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이다. 류 의원의 법안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2023년 한시로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해 기업의 투자와 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주택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제지원]    국민의 자산형성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
[세제지원] 국민의 자산형성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일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른바‘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처음 출시됐다. 현재는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국내 투자형 ISA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의 2배(일반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수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이민정책 ]    이민관리청 -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 이민정책 ] 이민관리청 -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점식 의원]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아울러, “정부에서 국가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유상범, 박형수,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 의원과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 및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와 관련, 역대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배분할 근거를 마련하고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안부 등 정부가 특교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창 등에는 한빛원전으로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더 이상 지연되지 말아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한베평화재단,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복동의 희망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2024년은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 6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기자회견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한국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생존자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3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전하고,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퐁니마을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한국 정부 상대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인 응우옌 티탄은 영상 발언을 통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지속되어 너무도 갑갑한 심경이다.”라며, “사건의 진실이 하루속히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배상소송 원고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을 통해 피해생존자와 유족을 만난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함수민 씨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평화기행에서 만난 피해생존자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을 정도로 피해자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꼈다”라며 “전쟁과 학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를 통해 2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상호협력 및 발전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규명은 여야 협력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전쟁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 임기내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된 참전과 참전군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함께한 민형배 의원은 “인권과 평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며, 베트남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 앞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언론]   지역신문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완화
[지역언론] 지역신문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홍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개혁신당]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의희망 대표 양향자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사진=양향자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개혁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추천한 인물로 임명한다.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의 기존 강령을 전진 배치하고, 당헌은 개혁신당의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의희망의 정치학교인 서울 콜로키움와 정책 씽크탱크인 ‘HK 연구원’은 기존 한국의희망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비와 당원 관리 등의 시스템은 한국의희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의희망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당' 실현을 위해 정당 역사상 최초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다. 양 대표는 “‘100년 정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창당했고, 합당을 결정했다"면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이 불꽃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당의 합당 절차는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31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