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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지원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회복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 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률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추고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 마련의 필요성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 통과 직후 김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다크패턴] 전자상거래 자동 유료전환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수소비]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내수소비]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25일 내수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금년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2024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확대는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등 내수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영업비밀침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영업비밀침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했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양 의원은 “초범 여부, 피해 규모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영업비밀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됐다”며 “이번 법 개정이 기술 시장 투명성 강화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해외 도피] 공소시효 정지시켜 끝까지 범죄자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안과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으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죄자가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도 재판 중 병 치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남미 에콰도르로 도피했고, 2018년 현지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바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직후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라는 재판시효가 완성돼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고인의 해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가 정지되고,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게 된다.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부칙을 추가하여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고, 개정안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메꿨다. 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해 재판시효가 지날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정안 통과로 도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도 잡지 못했던 범죄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온라인 거래]   소비자 착각이나 비합리적 지출 유인 다크패턴 방지
[온라인 거래] 소비자 착각이나 비합리적 지출 유인 다크패턴 방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온라인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증액ㆍ전환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제정 근거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 탈퇴,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선택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으로 반복적으로 띄우는 행위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 5가지를 금지했다. 작년 4월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화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며,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5가지 부작위 의무 부여와 다크패턴 금지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송 의원 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다크패턴을 포함한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송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율규약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리츠 배당]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작년 5월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신상정보]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홍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홍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신상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방지법]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암표 방지법]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24만원 정가의 16배가 넘는 400만원으로 판매글이 올라오면서 암표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자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행위”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