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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서원]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피해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국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토록 해 간접적으로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복지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2015년 12월 활동을 종료했고, 비영리법인인 재단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공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제정안은 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문화, 학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다. 70년간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취지다.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박주현,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주승용, 최도자 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국회 아트갤러리 12월 전시  발달 장애인 회화작가들
국회 아트갤러리 12월 전시 발달 장애인 회화작가들
[정치닷컴=이서원]국회는 12월 13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위치한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라는 주제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발달 장애인 작가들의 회화 23점을 전시한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특별전에는 밀알복지재단에 소속된 발달 장애 청소년(14세 ~ 20세) 예술가 단체 ‘봄’에 소속된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은 미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전문 미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발달 장애 청소년들에게 미술교육을 제공하고, 작품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발달 장애인으로, 그들이 가진 장애는 치료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다. 작가들은 어떤 사회적 통념과 선입견에도 구속되지 않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시선과 무한한 가능성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바라보는 곳은 같지만 각자 다른 자세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캔버스에 담아낸 조현준 작가의 <사람들>, 작가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의모습을 재치 있게 그려낸 김지우 작가의 <자화상>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조현준, <사람들> 김지우, <자화상> 유동혁, <악기하는 사람들> 작가들이 따뜻하면서 독창적인 시선으로 그려낸 다양한 작품들로부터 작가들의 꿈과 희망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감동과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특별전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1개월 간 개최될 예정이며, 의원회관 1층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아트갤러리는 국회 방문객과 직원이 일상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매월 새로운 주제의 미술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caption id="attachment_117656"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세균의장[/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국회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caption id="attachment_1648"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 본회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8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1년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제4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120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하여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당초 원안에 규정된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본회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되었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과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붕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 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그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제19대 대비 74.1% 증가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제19대 대비 74.1% 증가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발표하였다.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무려 74.1% 증가하였다.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수직상승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19대 대비 27%나 증가하였음에도 제출건수 대비 처리율이 상승한 것은 “제20대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고,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이 되었다. 정 의장은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하여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법안심사에 매진한 결과 위원회도 높은 법안처리실적을 거두었다.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29.9%에 이른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으로 많은 법률안을 처리하였고,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사위(체계·자구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180건이고,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할 경우 486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