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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역대학 경쟁력]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
[지역대학 경쟁력]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30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지역 인사의 비중이 낮아,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사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은 △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 책무 △ 지방대학의 교육‧인재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 신설 △ 위원회 구성 시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정책 수립 등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기에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시설과 직원이 입원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사건, 정신병원 직원이 16세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 병원 직원이 수면내시경 환자를 불법촬영 및 성추행한 사건 등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 내 비의료인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성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2018년 269건, 2019년 352건, 2020년 36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18년 14건, 2018년 20건, 2020년 2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 이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료인과 비의료인 구분 없이 성범죄자는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료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면서,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국회 정무위]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지난 추석에는 반영되지 않아 농어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번 명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제21대국회에서 8명의 의원들이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측 수용 여부 불투명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윤 정무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그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하여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윤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천 7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다른 개발사업들과 달리 '0원'으로 미부과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 8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다음으로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한다"고 밝히고,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냐.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로 요구했다. 강 의원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하에 자행된 엄염한 범죄 행위이다. 합법을 가장하여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애초 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단 넉달여 만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사업 시행기간 소급 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의 배경에 대해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재직하였다"며 윤 후보자를 지목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의 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2007년 4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4, 5, 6대 양평군수로 재직하였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21대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서 수사당국에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불법 위치정보 조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근절해야
[불법 위치정보 조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근절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례가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해 따라다니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최종 점검표로서 지방자치 의정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기회였다”며, 이어 “질의답변서등 정성평가 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고심이 컸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열정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의 등 전문성에 집중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주의적 변화가 엿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2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며 의원들의 ‘주민공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자성 의견이 높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높아진 의회주의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오는 12월10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에서 평가보고회와 우수의정 사례발표 및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이다.( 명단은 무순에 의한 발표)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충청남도의회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이상 9명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최우수상 ▲경기도의회 황진희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인천광역시의회 서정호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양금봉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이상 15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조상숙 ▲고양시의회 김덕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평택시의회 강정구 ▲하동군의회 정영섭 ▲수성구의회 전영태 ▲대전시서구의회 김영미 ▲대전시유성구의회 인미동 ▲태안군의회 김영인 ▲도봉구의회 조미애 ▲동작구의회 최정아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서울시중구의회 이혜영 ▲울산시동구의회 홍유준 ▲인천시남동구의회 신동섭 ▲목포시의회 김수미 ▲장수군의회 장정복 ▲부여군의회 민병희 ▲서산시의회 안원기 ▲아산시의회 조미경 ▲천안시의회 김선홍 이상 23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 ▲당진시의회 김명희 ▲목포시의회 이금이 ▲연수구의회 장해윤 ▲울산시동구의회 임정두 ▲성북구의회 안향자 ▲성북구의회 윤정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도봉구의회 홍국표 ▲금천구의회 김영섭 ▲강동구의회 신무연 ▲강서구의회 황동현 ▲대구시북구의회 김상선 ▲대구시동구의회 김병두 ▲대구시달서구의회 박왕규 ▲안동시의회 손광영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양평군의회 전진선 ▲경기도광주시의회 방세환 ▲홍천군의회 정관교 ▲서산시의회 장갑순 ▲천안시의회 이종담 ▲태안군의회 전재옥 ▲유성구의회 김동수 ▲도봉구의회 이경숙 이상 26명
[스마트시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정창덕 송호대총장 단장선임
[스마트시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정창덕 송호대총장 단장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과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우측 정창덕 송호대총장 ■좌측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으로 취임한 정창덕 송호대 총장은 ‘국가주도형 스마트시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민간의 첨단기술과 시장 주도적 설계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 하겠다’며 ‘4차산업 기술 분야의 혁신적 모델과 도입을 추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스마트시티 성공적 수행사례가 없는 현실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민간주도형 사업은 성공적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수출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단체사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창덕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약력 2017.8~ 송호대학교 총장 2015.12~2017 안양대학교 총장 2014.3~2015.12 강릉영동대학교 총장 2006.3 ~ 고려대학교 교수 1996.10 한국유비쿼터스학회 회장 1996.10 국제유비쿼터스협회 부총재
[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호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에서 논의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진 의원은“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