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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서 정진석 국회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 법안 심사에 애써준 의원들과 세종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몇몇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만났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대의라면 그것을 질러가지 못하더라도 돌아서 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울러 “국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겠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의지를 드러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박 의장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철학으로 20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의장님이 아니셨다면 먼 길을 어렵게 걸어왔을 것이고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지 한 달 된 날인데 감격으로 아직도 제 가슴이 뜨겁다”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기까지 존경하는 의장님의 노고가 컸다. 누구보다도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기에 의장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특별시가 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새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장님의 리더십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일 열심히 일하신 건 의장님”이라며 “의장님이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 주셔서 (제가) 당에 돌아가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지역 주민들은 이날 박 의장의 방문 현장에 나와 박 의장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했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1만 6,000㎡ 규모다. 현재 국회의사당 규모(33만㎡)의 약 2배에 이른다.
[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의 금융사고 시에도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과되어 있었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대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의무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 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 의원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및 금융위원회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 <성남 판교대장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현행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절차인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는 이에 따라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화천대유 사건으로 그간 토건 카르텔이 활용해 온 법의 허점이 여럿 드러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를 통한 공공의 감독기능이 강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 홍정민 의원은, “시행자와 출자자의 ‘돈잔치’로 전락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소권남용]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유죄판결 비율 포함되도록
[기소권남용]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유죄판결 비율 포함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5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을 정하여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각 재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검사가 국가사법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응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전이라도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대검찰청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죄평정 사건 32,007건 중 검사 과오 건수는 4,611건(14.4%)인데 이 과오 건수의 절반을 넘는 2,432건이 수사 미진 건수이다. 즉, 검사가 수사 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은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작은 부분부터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게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공공환수 강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 제한
[공공환수 강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던 당초 취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 의원은“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 -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 -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바뀌었다.특별법은 지난 7월, 반도체특위를 통해 제정방향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고, 이후 8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전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 반도체특위는 직접 부처들과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부처협력이 필요한 다수 쟁점을 해소하였고, 부처간 이견이 컸던 일부 핵심 쟁점은 긴급경제현안조율회의를 통해 정부 조정안이 최종 도출되었다. 송 대표는, “그런데 정부조정안이 최초 특위의 방향과 달리 후퇴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특별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특위안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정안을 조정하여 특위안으로 반영한 내용은 ▲인프라 등 비용지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기속 조항으로 변경, ▲천재지변 등 사고에 대비한‘이중화시설’을 포함, ▲예타면제 조항 포함 등이다.송 대표는, “특별법은 경제·안보차원에서 핵심전략산업에 대해 최소한 다른 나라가 하는 만큼 우리도 지원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며, “시급한 현안인 만큼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49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특별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했다. 또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프라의 범위에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세법 개정 시 실효성 있게 연계되도록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계의 건의사항이던 애로해소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취급 등에 따른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근거를 마련했다.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신규인력과 현장인력의 종합지원을 통해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의 설치, 교원·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요기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전략적 국가 R&D를 추진하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 R&D 예산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정·매칭부담·예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예타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 의무를 규정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연대협력을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인력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기술보호 차원에서는, 전략기술의 수출 및 M&A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략기술 보호기업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운영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인력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을 포함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주도로 전문인력 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경력개발·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기술의 유출과 침해 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
[공공자전거 따릉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따릉이 신규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3년 연속 서울시민이 꼽은 정책 1위,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올 3월까지만해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고 신규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서울시 공유자전거 사업인 ‘따릉이’는 올해 7월 누적 회원수 300만을 돌파해,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었던 지난해부터 따릉이 이용량은 대폭 늘어나, 재작년에 비해 무려 24.6%(467만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올 3월 서울시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 시대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도로와 따릉이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가능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단으로 내후년까지 3만7,500대인 따릉이를 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확대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6월 말경 5만 대까지 늘리겠다던 따릉이 도입이 적자를 이유로 잠정 중단하고 전기따릉이 사업계획까지 취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6층과, 정문 앞, 서소문 청사 1층에 전시되어 있던 따릉이를 취임 직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앱으로도 선정된 높은 이용률과 함께, 여전히 추가 배치 및 확대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거론된 적자를 이유로 3개월만에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따릉이 확대를 중단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전 시장의 대표적인 업적이라해도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으로 비대면·비접촉 생활과 관련해 환경오염을 막고, 비용 지출 감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며, “따릉이 사업확대를 위한 예산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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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 질의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 동일 사업자를 중복 선정 및 지원한 점, ▲사업의 실수혜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먼저 최종 선발되어 사업 진행 중인 총 8개 기관 중 두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한 점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동 기관이 20년도에는 ‘온라인 장보기’로, 21년도에는 ‘전국 배송형’으로 선정된 점, ▲대표자가 같은 다른 하나의 기관은 21년도 ‘온라인 장보기’로 선정이 된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류 의원은 두 기관의 사업설명서를 화면에 띄우며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라며 지적했다. 실제로 두 기관의 대표자가 같고 사업 소재지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두 기관은 소진공의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으로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8억 원 정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류 의원은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에게 사업 수행 기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21년도에 신청한 총 23개의 기관 중에 굳이 대표자가 같은 사업체를 중복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그 부분은 크게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에 유형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신청해 지원이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를 내 정부 지원금을 다 받아 가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서류 심사 시 이런 부분은 걸러내서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라는 괜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아닌 정작 플랫폼 사업자만 배불리는 점도 지적됐다. 류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공급자인 시장과 점포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라며 지적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온라인 입점시키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류 의원은 “게다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도 내야 하는데, 플랫폼별 상이하지만,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최대 20%인 곳도 있다”라며 실제 사업의 수혜자는 전통시장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21년 7월 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통해 플랫폼에 입점한 7개 시장, 227개의 점포의 매출은 0원이지만,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이다. 류 의원은 “올해 안에 예산 집행도 어려워 보인다”라며 “지금이라도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사업비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전액 지원하기보다는, 배송료를 지원해 주는 등의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매출 증진에는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류 의원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