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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테러 피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 증가.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해야
[별점테러 피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 증가.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배달앱 별점·리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고 있다.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하루 지나 문제를 제기하며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남긴 것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악성댓글과 별점테러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감소와 소득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틈을 타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 저하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규제수단이 없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과장·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라며,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플랫폼경제가 ‘공유의 탈을 쓴 외면경제’라는 천박함과 오명을 벗으려면, 플랫폼사업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 정부의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 개선대책, △ 플랫폼사업자들의 대응실태, △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형 거래소 4곳 제외 - 중소 거래소 줄폐업
[가상자산 거래소] 대형 거래소 4곳 제외 - 중소 거래소 줄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3조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련 법안 발의도 발의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래산업을 망쳐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실 불법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국가가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들 몫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미래산업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남은 임기동안 피해현황을 제대로 기록하고 가슴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지난 22일은 북한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文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만행과 최근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더니, 유엔 총회에서 뜬금없는 종전선언 타령에 나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文통의 지독한 북한 짝사랑에, 국민은 두통에 시달린다”며, “현 정부의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른 대북전담금지법 제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은 ‘인권 ‧ 언론 ‧ 북핵 정책’, 모두 유엔정신에는 3진 아웃”이라며 文정권의 이중성과 안보 불감증을 강하게 규탄했다.
[상표 표절]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
[상표 표절]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만 33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년도별로는 ▲2017년 997건에서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이었지만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에는 3,4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은 333억원으로 ▲2017년 59억원에서 ▲2018년 116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75억원, ▲2020년 49억원, ▲올해는 8월말까지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브로커의 상표 도용 대표적 사례로는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인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돈치킨 등이 있었으며 ’설빙‘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의 경우 올해만 8월까지 239건이 적발됐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그리고 ‘탐앤탐스커피’와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익숙한 ‘초코파이’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상표침해 피해 금액은 피해 추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자료(상표거래사이트 게재가격 등)가 없어 피해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중국 등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위가 점점 교묘해지는 등 악의적인 상표 도용에 더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액수급]   헌혈 참여 저조 - 혈액 안정적 확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혈액수급] 헌혈 참여 저조 - 혈액 안정적 확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으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가 저조해지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하지 않았던 2019년도 동기간 비교 시 약 13만 명의 헌혈 참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5일분을 적정으로 보고 있는 혈액보유일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혈액은 국가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이나 인공적인 제조가 불가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만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혈액수급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자의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헌혈자를 기념하기 위한 주간을 설정하거나 국가에서 포상을 주어 헌혈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사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포상을 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전국적이고 능동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헌혈자의 날이 하나의 국가기념일과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헌혈자의 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을 참가해주시는 헌혈자분들의 예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약금 환불]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환불 신속히 이루어진다
[청약금 환불]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환불 신속히 이루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신청금은 건당 백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 수준이지만,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며 ▲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며 ▲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청약 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던 상황” 이라며,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하여,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 막기 위해 법제화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 막기 위해 법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카카오는 14일 골목상권 침해, 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 사업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택시업계에서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가 독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Google 87.8%, Microsoft 61.1%, Apple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도 2021년 네이버는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으며,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피임기구]   피임도구 임의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 성범죄로 처벌
[피임기구] 피임도구 임의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 성범죄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원치않는 임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매독 등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텔싱을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평가하여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법원에서도 지난 2월, ‘동의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여 스텔싱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지만,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소 의원은 ‘스텔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형법과 판례로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러야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 포기와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지더라도 정도가 약할 경우 처벌이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은 ‘가해자의 강간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조요청이나 반항 유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2차 피해의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 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인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죄와 미성년자에 의한 간음죄도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소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근거한 성관계의 중요성은 전세계를 휩쓴 미투(Me Too)운동의 영향 등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자신의 성적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성적 교류는 그 자체로 폭력적인 행위”라며,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성별이 아닌,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강력범죄에서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데다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페미사이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언급하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촘촘히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라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와 같은 취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벌칙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3조 2천333억 원
[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3조 2천333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1,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2012년 595억 원에서 11.8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676건 (20년 7월 18,726건) 증가했고 피해액은 1,051억 원(20년7월 3,955억 원)이 많았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9,049건)이며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서울(2,230억 원),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았다.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