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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 앱 심사지연 및 삭제 금지
[구글갑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 앱 심사지연 및 삭제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이 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논의를 이끌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레지나 콥 하원 의원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연대 움직임을 확인했고, 미국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 등을 성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횡포에 대한 규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차별금지]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의원 안 등 3건의 법률안에 이어 4번째 평등법ㆍ차별금지법 제정안이다. [사진=권인숙 의원] 평등법ㆍ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정부안)과 2008년 노회찬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지난 19대 국회까지 총 6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해 6월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였다. 올해 들어 이상민,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발의일 6.16, 8.9)이 각각 발의됐다. 권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발의된 3건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로 규정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다. 덧붙여 재판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권한과 차별피해자가 인권위에 의견제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후속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용어 정의 조항에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14년의 세월 동안 평등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었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ㆍ천주교ㆍ원불교 등 주요 종단이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42%)이 반대하는 여론(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기독사회문제연구원 인식조사, 2020.10)”면서, “평등법 제정을 염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가짜뉴스 등으로 반대진영의 목소리가 개신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과잉대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등법은 우리 사회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단언하며, “21대 국회가 민의를 거스르지 않고 평등법 제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혁신]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모빌리티 혁신]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1일, HMG경영연구원을 방문한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석하며, 모빌리티 산업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HMG경영연구원은 1999년 현대자동차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12월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 김견 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과 HMG경영연구원간 정책간담회는 민주연구원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주연구원은 4대 대기업 싱크탱크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공약 개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기존의 차 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탈 것) 산업으로 혁신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인구과밀화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혁신이 탄소중립의 열쇠이다”며, “조세지원 및 규제개선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또한, ▲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하여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법안은 현행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그리고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8년부터 공공서비스,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하였고, 이어 최근에는 ’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대형화하여 검토·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기술과 식품 안전을 접목하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케 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가상자산 투기 등에 대한 사회의 불안과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육성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 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 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를 85%로 늘리고, 30여년 간 일절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의 권리는 15%로 감경했다. ‘전북 구하라’로 알려진 고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하라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위원장은 , 순직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차례 기자회견과 함께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故강한얼씨 유족께 참고인 질의까지 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 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30여년 간 단독으로 양육한 아버지의 권리가 85%밖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모는 1살, 즉 21개월의 딸을 두고 떠나 돌보지 않았음에도 15%나 인정받았다. 서 위원장은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생모는 순직한 故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양육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법 집행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정은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은 구조금만으로 치료 완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비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 및 흉기난동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비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장해・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 로펌의 대표가 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후보자는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이어서 1997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한결같이 일해왔는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 그만둔 것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맡았을 때 약 5개월과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던 6년 뿐이다. 다시말해, 후보자는 실상 로펌의 대표로 있으면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가진 것이다.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우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 소지도 다분하지만,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2020년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자윤리위원장 경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의 이력서에 마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이다. 임 의원은“후보자가 법무법인 한결의 지분을 가진 대표 변호사로서 로펌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함께해오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된다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펌의 이권을 보장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과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이미경 위원장은 “그동안 성희롱ㆍ성폭력 미투,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아직도 우리 국회는 담대한 전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국회내 성평등 조치가 구체화되고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국회가 성평등 조치에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성평등 국회’란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로, 단순히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활동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로서 국회도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여타의 차별에서 자유로운 국회를 말한다고 한다.자문위원회는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IPU의 행동강령을 토대로 우리 국회를 진단·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첫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구의원 선거의 정당후보 공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할 것.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징계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셋째, 성평등 관련 입법,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운영할 것. 넷째, 성평등 국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이행하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 및 예산 활동의 전문적 지원과 성평등 국회 운영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 다섯째,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회인권센터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처리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을 제정할 것.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이미경 위원장을 포함해 성평등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및 전문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의 지원과 함께 지난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출범시킨 국회의장 자문기구다.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성평등 의제에 대한 다양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이 외에도 자문위가 발간한 결과보고서에는 성평등 국회와 관련된 주요국의 현황과 입법동향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