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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성명서]    국민의힘 지도부 -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
[이철규 성명서] 국민의힘 지도부 -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이철규 의원] <성 명 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본 의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번복은 없다’라는 보도에도 공정과 정의, 상식을 믿었던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소속 의원들과 함께 부당함을 밝히고 싸워나가는 것이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아닙니까? 권익위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최고위가 해당 의원에게 최고위의 결정대로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자기모순 아닙니까? 최고위원회는 논의조차 없이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자료를 요약해서 준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당 대표의 답변도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당초 최고위원회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고, 숫자를 끼워 맞춘 것입니다. 지난 24일 최고위는 화상 소명 절차에서 본 의원의 자녀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소명 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4일 오후 3시 경, 요구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떠한 자료 검토도 없이 ‘탈당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5일 당 대표는 “처음에는 탈당 요구 명단에 빠져있었으나 추가되었다” “제출한 자료는 촉박해서 검토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재논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사실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권익위의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인 최고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본 의원의 정치적 날개는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집권여당과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직 및 주요 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사이버테러T/F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을 위해 앞장서 왔고, 그 이유로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악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8시간 44분을 기록하며 국민의힘도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어려움에 처한 당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文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등을 최전선에서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평의원으로 돌아가 최고위의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의 조직본부장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숱한 공세와 의혹 제기에도 조직본부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혹여 권익위의 정치적 결정의 파고가 당 대표와 후보와의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직본부장 직에서 물러나지만, 정권 교체와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동해·태백·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민 여러분,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저의 거취는 주권자인 주민 여러분과 상의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을 어긴 사실이 없습니다.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자료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당한 의혹 제기와 당의 잘못된 절차와 판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함께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지켜봐주십시오! 저 이철규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있습니까? 권익위의 정치적인 결정에 당이 저 이철규를 버리려고 하지만, 저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의 모든 직을 내려놓지만,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발전을 위한 저 이철규의 열정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철 규
[가야사 복원]   대통령 언급사업 이유로 무리한 예산 증액과 미집행 반복
[가야사 복원] 대통령 언급사업 이유로 무리한 예산 증액과 미집행 반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에 위치할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1억 8천만원, 공사비감리비 30억 8천만원 등 42억 7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전액을 불용했으며,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 3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가야사 복원사업’이 매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는 언급 이후 가야사 관련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지만,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정권 입맞춤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예산 미집행에 대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행정절차에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 공사비를 불용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재청의 해명 또한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9년도에 문화재청이 국회로 제출한 2020년도 정부 예산편성안과 국회 문체위 회의록을 보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예산으로 설계비에 해당하는 11억 8천만원만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며 여당 의원들의 요구로 30억 8천 7백만원 증액되었다. 문화재청 해명처럼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었던 문화재청의 예산이 여당의 요구로 과도하게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당 주도의 과도한 예산 증액은 문화재청 주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바뀌어 반복되고 있다. 2021년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예산은 2020년도 42억 6천만원보다 80% 가까이 증액된 75억 7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과도한 예산안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 문화재청 청장인 김현모 당시 차장은 2021년 초에 바로 공사 착공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밝였지만, 문화재청은 최근 다시 말을 바꾸어 2021년 착공을 2022년도 착공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0년도 예산 30억여 원과 2021년도 예산 75억여 원 등 100억이 넘는 문화재보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한 역사학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작년 초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으로 개최된 ‘가야본성-칼과 현’의 경우 학계에서 가야계인지 신라계인지 논란중인 유물들도 가야계라고 소개하거나, 사료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설명문에 넣음으로써 전설과 판타지를 역사적 사실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전시회의 대표유물이 부실 고증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고, 여당과 정부 부처가 이를 따라가고 있다”며“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고, 증액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결산 심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전체 380개 품목인데, 이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176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도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제 202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전년 대비 3,531억원 감소한 17조 4,181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코로나검사·치료비 지원 뿐 아니라 보험료 경감 등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향후 재정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최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치료비를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조사에서 79.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인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지기는 어려워보여서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적용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현재도 이웃의 행복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3천억원이 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액(308,550백만원)과 4천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운용액(403,038백만원) 등을 고려했을 때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발의된 두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복권기금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3,9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기간동안 월별 발생 현황에서는 ▲4월 85건 ▲5월 2,953건 ▲6월 623건 ▲7월 225건 ▲8월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접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이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재난지원금 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24일 늦은 시간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인 ▲9월 36건 ▲2020년 10월 7건 ▲2020년 11월 15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1월 7건 ▲2021년 2월 6건 ▲2021년 3월 1건 등 6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소득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압류된 금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 구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받은 보상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이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공적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의원은 “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어촌 소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제정안을 21대 국회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바있다”면서, “지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부원장과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이 각각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방지 전략 ▲지역 인구지형의 진단과 전환적 대응, 그리고 필수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이 ▲지방소멸위기 관련 법안 현황 및 입법방안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김현호 전 부원장은 “기존의 사회정책적 접근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조직과 지방소멸 대응 조직을 연계,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적 정책 설계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민현정 실장은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지역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과 동시에 정부의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진영 전문위원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추진력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법안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해 발표했다.
[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피임시술, 분만 또는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신‧출산 진료비에 한해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한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5년간 약225조 원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작 피임,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왓다. 심지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의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198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지난 6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과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임신과 출산 정부지원방안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공감하며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제도개선에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번 개정안은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법안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부가급여가 아닌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등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출산하고 일정 기간 본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일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보다 실현하고자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초저출생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특히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개인정보 침해]   업무상 획득 정보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개인정보 침해] 업무상 획득 정보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 2018년 11월 수능 당시, 수험생 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 B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았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하여 개인정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대상인 주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금지행위에서도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피해로 인해 상담한 건수가 총 67만 9,2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에서는 ▲2015년 15만 2,151건 ▲2016년 9만 8,210건 ▲2017년 10만 5,122건 ▲2018년 16만 4,49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000건 이상 증가한 15만 9,255건이 상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동안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43만 5,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 17만 5,592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 제공 2만 3,119건 ▲개인정보 무단 수집 1만 2,887건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5,115건, ▲기타 2만 7,424건인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 불가 침해 사례가 전체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자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최근까지 진행된 수험생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인해 감독관이 패소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주어가 불분명하고 당사자가 이용할 경우 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현황에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26%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집행하는 자가 정확한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  사기 등 작전행위 근절로 피해자 예방
[가상자산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 사기 등 작전행위 근절로 피해자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9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소위 ‘작전’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영 의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 역시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조종‧시장교란 행위를 한 자는 규모와 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오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장의 부작용 최소화와 가상자산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리더들은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유관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9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의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