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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성분]    담배 들어간 유해물질 - 상세 정보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담배 성분] 담배 들어간 유해물질 - 상세 정보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보건부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EU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1)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2)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3)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4)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도시교통]    도시교통 분야 -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반영
[친환경 도시교통] 도시교통 분야 -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도시교통 분야에 친환경·탄소중립 가치가 반영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면서,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수급자는 29만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 사이 21.3%가 증가했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단기 계약만 지속시키는 왜곡된 계약 관행 고착화 및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수급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단기‧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등에 해당할 경우,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 제외해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장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일명 ‘메뚜기 실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 임금 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에 비해 낮았고,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11점 만점에 5.3점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50%로 일반청년(16.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심리·정서적 부분에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시기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같은 지적에 강 의원은 지난 3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자립정착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아동복지법」2건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후 지난달인 7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강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3일(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 상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열여덟 어른인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 종료와 동시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며, “이제 그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르기로 한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21일까지 찾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터키 내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주요 20개국과 중견국 협의체 믹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한국과 터키 간 긴밀한 공조를 도모한다. 또한 △신북방 국가로서 코카서스 지역(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의 중심국가로 자리잡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아제르바이잔 비석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현대화 산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박 의장은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어 박 의장은 16일 수도 앙카라로 이동해 아타튀르크 터키 국부 영묘에 헌화한다.박 의장은 17일 무스타파 쉔톱 터키 국회의장을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의 꾸준한 발전을 평가하고 터키 남서부 지역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위로할 예정이다. 또 박 의장은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차낙칼레 대교 사업’ 등의 인프라 사업과 방산 부문 등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방문은 박 의장 취임 후 일곱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을 시작으로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5월 러시아·체코, 7월 그리스·이탈리아를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장은 의회 외교가 행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씨줄과 날줄 관계’라고 강조한 바 있다.따라서 박 의장의 이번 순방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터키·아제르바이잔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형법 개정안은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속히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9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 35.8%인 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포함시켰다. 성 비위를 중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 사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성범죄로 공직 사회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닥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지난 2008년부터 일부 의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안, 그리고 지난해 여당 의원 일부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는 4개 영역(장혜영 의원안), 모든 영역(이상민 의원안)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차별행위 중지 명령에 이어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인 차별로 판단되면 2배 이상(이상민 의원안은 3배)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행동으로 규정될 경우,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파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지도 모른다. 장혜영 의원안의 ‘성적 지향’정의에 따르면,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성별’은 이상민 의원안에 따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하며,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와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제3의 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불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성 정체성 혼란은 상상하는 것마저 겁이 날 지경이다. 실제로,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한 10년 동안,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보다 개방된 사회인 영국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유교적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가져올 가공할 충격파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2명의 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뿌리깊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이들은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의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하는 가족의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있다.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도 “혈연”을 통한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가족의 개념을 해체해야 다른 다양한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오히려 많은 일반적인 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부정하게 되며, 결국에는 동성 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가정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수많은 일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이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목욕탕과 화장실에 편히 갈 수 있는 세상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이고, 일반적인 상식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리당략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들 법이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은 야당 의원뿐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동의를 표하는 여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오늘을 책임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민생정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이들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 정책과 입법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입법부 본연의 자리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21.8.12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