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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이물질]   생수제품 안전과 위생 불만 지속적 제기 -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 이물 발견
[생수 이물질] 생수제품 안전과 위생 불만 지속적 제기 -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 이물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 ‘진드기 생수’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조 및 유통과정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생수제품에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돼도 관련 영업자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생수와 유사한 음료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을 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의무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생수제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건강상 위해물질 발생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먹는샘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족간 재산범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형 면제 그 외 친족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친족간 재산범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형 면제 그 외 친족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역기업이 역사 입점 이후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전국적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 전주역 ‘PNB풍년제과’ 또한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하여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결
[국회 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박영순의원 및 박주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이에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하였다.개정안은 현행 운영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고용우수기업]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 인증 - 필요한 지원 근거마련
[지역고용우수기업]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 인증 - 필요한 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5곳(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전남 고흥)에 불과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육성·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지역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존 지역고용우수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들 우수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업을 지역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토바이 소음]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설정
[오토바이 소음]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진=장재원 의원]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 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국내 기준의 경우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배달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사실상 수십년동안 오토바이 굉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깨문을 향한 구애에 바쁩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여당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범죄를 두둔하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집단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권의 반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주자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바빴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안 대표는 이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조작되고 왜곡되면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라는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분노의 1/10이라도 그때 안 대표가 느끼고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야권의 누군가가 위로의 뜻을 표명해 주었다면, 보다 큰 야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야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지만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함께 할 동지라는 애정과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아직은 자기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정치보복이나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나 흑색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치를 망치는 낡은 잔재이고 미래를 갉아먹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좌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의 검은 유혹과 드루킹의 나쁜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유통 대금]     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 - 절반으로 단축
[유통 대금] 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 - 절반으로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소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을 하며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고자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후나 대금지급을 하고 있어 자금 융통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실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만일 상품이 월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다다음달이나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는 영세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장기간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리적 범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납품업자에게는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하루하루가 모두 부담”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유통업체는 업무 조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좋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함께 상생해야 유통업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부동산 취득]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중국인 부동산 취득]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건,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7,489건, 253,34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0,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원)로 가장 많았고,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0,685㎡(공시지가 10조 1488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156건, 2,11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에서 2020년 40,431건, 2,247,982㎡(공시지가 3조 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7,292건, 19,995,837㎡(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0,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3,000㎡)와 강원도(2,419,000㎡)가 그 다음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 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이 그 다음이었다. 2020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90,000㎡에서 273,000㎡으로 183,000㎡(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5,073억원에서 1조 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9,014건(2020년)으로 1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837,000㎡에서 4,903,000㎡로 4,066,000㎡(5.8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653억원에서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1,320건(2020년)으로 1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1,245,000㎡에서 9,143,000㎡로 7,898,000㎡(7.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306억원에서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도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 공청회 - 2050 탄소중립 목표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 공청회 - 2050 탄소중립 목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 각 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5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감축목표 상향과 관련된 부문별·업종별 여건 및 경쟁력,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과 그 범위, ▲공정한 탄소중립 이행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