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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도입 하루 생산유발액 4조2천억 -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도입 하루 생산유발액 4조2천억 -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휴일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8월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법>제정안은 ‘대체공휴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으로, 서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 ·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쉬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만 근거가 있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왔다. 실제로 서 위원장이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약 70%(69.6%)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구분해도, 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압도적 찬성을 나타냈다.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약 50%(49.8%)이다. 서 위원장은 법안통과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대체공휴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2019년 기준). 독일 1386시간·영국 1538시간·일본 1644시간·미국 1779시간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준이다”라고 밝히며, 공휴일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약 600시간(약 75일), 영국과 약 430시간(약 54일), 일본과 약 320시간(약 40일), 미국과 약 200시간(약 25일) 가량 노동시간이 많다. 특히, 공휴일 수가 16일로 동일한 일본에 비하면, 40일·약 6주(1일 8시간 기준) 가량 더 많다. 또, 해외 주요 국가가 ‘요일지정 휴일제나 전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채택한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공휴일은 더 줄어든다. 일본은 1974년부터 법률로써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공휴일법>제정안에서는 공휴일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이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휴식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심도깊게 논의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휴일 적용여부 등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없어졌던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 50% 해당 사업구역 재투자 해야한다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 50% 해당 사업구역 재투자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불구하고 BPA가 시행하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1,700억원 규모의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1단계 개발이익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 재정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업중단과 지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항만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해당 사업구역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북항재개발 2단계 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항재개발 1단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며, “2022년 상반기 1단계 사업 준공과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 ‘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 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예방과 대응,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업무의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점 ▲지자체에 배치됐다는 전문요원들의 현황 파악이 미비한 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는 보호체계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며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보편적 돌봄과 예방을 기초로 하는 대응체계 강화, 복지행정과 사법적 대응체계의 연계 및 통합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가 이슈화되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과 동행하거나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실습까지 하는 등 역할이 많아졌으나 강제성을 지닌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 대표는 “정인이 사건 이후로 재학대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즉각 분리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학대 아동 관리를 위한 쉼터와 장기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숙 센터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촘촘하지 않는 전달체계가 문제”라며 “읍면동에서 그 역할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와 같은 중간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익 관장은 “아동학대 발생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강제성 등 현장에서의 권한 부재가 문제”라며 “아동학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아동학대 종사자 및 상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후관리와 별개로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중 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은주 팀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성공은 지자체에서 공공화 사업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예산, 쉼터, 장기시설 등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검찰 등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배태현 사무관은 “정인이 사건 이후로 복지부에서 경찰청과 함께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즉각분리제도 등 현장에서 제도들이 잘 진행되는지 엄격히 관리하고, 올해 안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징후를 발견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읍, 면, 동 단위로 찾아가는 복지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은 운영과 예산 규모, 구조 등 아동보호의 공공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 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태릉선수촌이 갖는 체육사 유산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태릉선수촌은 2018년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시설물 4동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선수촌 철거 계획이 제출 및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 등록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으로, 문화재 등록 절차도 멈춰있는 상황이다.임 의원은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와 연관된 유산이 매우 많기에,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의겸 의원은 “10년간 재산등록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근 LH직원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지난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 14.9만명으로 10년간 재산등록의무자수는 누적 150만명에 달한다. 윤리위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행정부 공무원 등을 모두 관할한다. 김의원은 해당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매년 재산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해 심사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이용 ▲직무와 관련된 뇌물의 수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의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등으로, 조사의뢰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조사를 하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김의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등록재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단 5건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혐의없음, 혐의 미결정 등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처럼 그간 윤리위의 등록재산 심사는 형식적 심사로 진행돼왔다.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보다는 누락된 것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부동산거래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는 조사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적발할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위임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문, 의결기구로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2명 중 4명은 현역의원, 2명은 정당인이다. 나머지 6명은 변호사로 구성되기는 했지만, 본업이 있고 위원회는 겸임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하기보다는 자문을 위한 역할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체 재산 등록 공직자가 23만명에 달하다 보니 우선은 재산이 공개되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면밀한 재산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1년마다 면밀한 재산검증이 실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재산검증 대신 최근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매년 받는다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뿌리뽑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확해야 할 작물들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면, 농업의 기계화나 자동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역시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개정안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하여 국경 폐쇄나 장기간의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유학생이나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많은 외국인들의 불가피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다가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어서 이들의 체류문제가 불안정하면 농촌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놓으면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차 진입로]    진입로 확보 강제해 출동 환경 개선
[소방차 진입로] 진입로 확보 강제해 출동 환경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직접 호소
[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직접 호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 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산부인과 인턴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이에 맞춰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위 법안 심의 전에 당사자 목소리를 먼저 국회에 전달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신중론’이 의료사고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한다 -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파장
[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한다 -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전국 1천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 1항과 제3조의5 제5항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와 보조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표침해]   특허법 넘어 상표법과 디자인법도 증거수집제도 - 강력하게 보호한다
[상표침해] 특허법 넘어 상표법과 디자인법도 증거수집제도 - 강력하게 보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침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했으며,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 강화 제도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모든 영역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