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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7월 7일 ,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 19 이후, 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고,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 2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해온 선생님들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6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 등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칵테일 석유’, 석유가 칵테일처럼 섞인 채 불법 판매되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개선했다.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서로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의원은 “가짜석유는 물론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동차의 엔진 고장 또는 정지를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3일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시 중앙과 협의·조정 하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래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 부과세 과세방식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징세제도가 간편하고 납세자의 불편도 적었다.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되거나 중앙정부가 조세감면 정책을 변경하면 지방세수가 자동적으로 바뀌어, 지방자치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2014년1월1일부터 종전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 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 오히려 ⑴지역기업과의 유착 및 ⑵중복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가중 우려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무조사는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시행하는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호 중복이 불가하다. 따라서「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지방세영역의 세무조사가 시행·종결 된다면, 국세청이 수행해야 할 국세 영역에서의 세무조사가 무력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양 의원은 “국세조사는 유착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교차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지역기업과의 유착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지자체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지자체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만약 지자체장의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지역과 유착관계로 존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영역의 세무조사가 이미 시행되었다는 근거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은 무력화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양 의원은 “지방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큰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며, “최소한 세무조사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세목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시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가 연금의 지급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개편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해왔으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체육계 가혹행위]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대책 강화
[체육계 가혹행위]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대책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지난 27일, 부산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 종목의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 초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기 전까지 경주시체육회에 몸담았던 故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팀내 강압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왔으며, 검찰 및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넣고 조사받던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진술서에는 가해자 중 ‘팀닥터’로부터의 잔혹한 가혹행위도 있었으며, 심지어 해당 팀닥터는 또 다른 가해자로 언급된 다른 선수를 통해 팀에 들어와 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은 유령의 존재로서 팀내 권한을 행사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었다. 이 의원은 경주시체육회 감독에게 “선수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반대로 선수를 구타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고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감독은 ‘팀닥터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때리고 있는데 쇼하지 말라’고 폭행을 부추김과 동시에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체육회 회장에게, “현 체육회에서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람을 선수들 훈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조냐”면서 아무 검증과정 없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감독 채용관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기울어진 권한을 언급하며 “선수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대한체육회의 늑장대응과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작년 빙상 성폭력 사태를 지켜보고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 “이번 일은 1차적으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 경북체육회의 책임이 가장 크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항상 사건이 반복되는데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이 강화되어 선수와 감독, 팀 관계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폭력을 당했을 경우 취해야 할 행동교육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혹행위를 통한 성과 지상주의를 강요하는 체육계의 현실을 짚고 대책을 요구했다.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또한 반환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착오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수취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개정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자진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사고까지 터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만 한 장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인의 실수를 정부나 금융사가 보전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정의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5일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살인,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이, 국립중앙도서관 후면부에는 '국민독서교육의 전당' 휘호석이 설치돼 있다. 예술의전당은 김 의원실에 "전두환씨 휘호석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의사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7~9월 중 운영 예정인 '기관혁신TF'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철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행정박물'로 등록돼 있는데, 시행령(57조 6항)에 따르면,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이 전두환 씨의 휘호석 철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행정박물' 가운데에도 전두환 씨의 휘호 18점이 '행정박물'로 지정돼 준영구 보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전두환 씨가 1971년 1공수특전단장 시기 쓴 휘호와 대통령 재직 시기 쓴 휘호들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이관된 휘호 외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석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정 박물'로 지정된 전두환 씨의 휘호를 전수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더불어 가해자 측의 방문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집요한 합의 종용 행위에 나설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월 3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 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 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우 태아의 장애는 근로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이 이어지자 노동계에서는 “아이가 죽어야만 산재 인정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의 연이은 유산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영아 출산과 관련, 태아의 유산 또는 장애가 간호사들이 업무상 취급한 약품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장애를 산재로 보지 않은 기존의 법 해석에 대해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은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선천성 장애아 출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대하여 10년간의 소송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10여년의 법정싸움을 겪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고통이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태아산재를 부정해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동일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던 박주민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야 당연한 결론이 판결로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위험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분들은 10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산재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적어도 이분들과 같은 희생과 고통을 겪지 않아야 한다”라며 법 개정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태아 산재 인정이 대법원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법을 바꾸어 대법원 판례 변경, 또는 타 직역 노동자에 대하여는 올 4월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3일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보복 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점주들의 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보복출점 방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 있는 본부에 한해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 통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가맹점 및 대리점 점주와 본사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