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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적약자의 사각지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 정책 필요-154만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적약자의 사각지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 정책 필요-154만 한부모 가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자녀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들을 국가가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약자들의 사각지대를 살뜰히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책지원]    코로나19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코로나19 정책지원] 코로나19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우리도‘금융의 드라이브 스루’정책이 절실합니다. 세계적 찬사를 받고있는 K-방역이 K-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 3차 추경 심사를 앞둔 시점이므로 토론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지 기대를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의 총괄 역할을 하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민생현안을 세심하게 챙기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하였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면축사 하는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전망과 자금 수요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또한 스위스의 신속한 중소기업 대출사례를 우리나라의 금융지원시스템과 비교하며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대출 절차, 기준 및 처리 과정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지속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0%는 6개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중소기업지원 특수목적회사(SPV) 운영 △디지털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추가배정을 제언했다. [사진=김경만 의원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내수 위주의 소상공인이 직접 타격을 입었으나 점차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해 저신용(B~CCC)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 부실 예방과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장기화를 대비한 첫 번째 과제이므로 금번 3차 추경안에 이러한 자금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5일,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신동근 의원]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 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 4건만 채택됐다. 더구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된 청원은 166건(80%)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30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변화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헌법 제26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청원이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도 당부했다.또 박 의장은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평화가 국익이다.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
[학자금 상환]    취업 후 학자금제도 청년들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학자금 상환] 취업 후 학자금제도 청년들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들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 청년들 중에는 2020년 5월 기준 734명에 대하여 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고, 파산채무자였던 청년 4명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를 극복한 이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계속 변제받았던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있어서,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의 변제가 비록 유예되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가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를 힘겹게 극복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가산된 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 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에서 전업으로 공부하는 청년들의 경우, 생활비는 물론이거니와 학자금 이자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굳이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학원생에 비해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대학원생들 사이에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박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 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의원, 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발제자로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백혜원 법률사무소 율선 변호사,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유경남 서기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박창원 서기관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나라 법조계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입학 경쟁률이 치열해 짐에 따라 ‘어린 나이의, 소위 명문대학교 학부 졸업생’ 위주의 입학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며,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학전문대학교 제도가 우리사회의 기회의 공정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논평]     사법부와 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
[논평] 사법부와 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사 개시 2년 만의 일이다. 경영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아무 것도 몰랐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본인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어제 받아들여졌다. 언론은 ‘기소냐, 아니냐 논란’이라는 제목을 뽑아 마치 없었던 범죄를 검찰이 만들어내고 있는 양 보도를 하고 있다. 모든 일에 한 마디씩 거들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다. 삼성이 이리 된 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며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그것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했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이다. 분식회계란 가루 분에 꾸밀 식, 분칠을 한 회계라는 상냥한 단어다. Accounting fraud의 번역인데 회계 사기라고 불러 마땅하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재상고심의 선고를 확정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 협조’의 대가로 뇌물 86억여원을 건넨 사실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로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처럼 준엄한데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원위원회 심의 신청, 검찰의 급작스러운 구속 영장 신청, 법원의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연이은 언론의 논란 보도 등 명확한 범죄사실을 논란으로 몰고가려는 것 아닌지, 또는 논란거리로 만드는 연막작전은 아닌가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 이 조항이 이번 삼성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길 검찰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 김동현 교수), 허탁 교수, 백경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홍윤철 교수가 좌장을, 박은철 교수, 천병철 교수,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나성웅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좌장을 맡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은 “질병관리 본부의 개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므로 이를 합쳐서 통합적인 행정,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요청이다”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은 꼭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 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