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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가능하게 - 공무원 법정교육 의무화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가능하게 - 공무원 법정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필요
[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가 절실한데도 비학위과정 캠퍼스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들이 있다. 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단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등 공공직업훈련시설들은 데이터분석, 바이오융합, 3D제품설계, 증강현실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유망산업들을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시키고 있는데 교육시설로의 지원을 못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그만큼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직업능력개발이 사회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장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수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규제 종료시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상권 일대를 고사시키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이들의 막심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며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영세사업자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매년 30여 명의 아이가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이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상 징계권 삭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우리 사회 훈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6월 11일(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온라인그루밍처벌법’이 제출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다. 이 같은 온라인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또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그루밍)’로 규정하고, 그루밍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위장․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인지 지난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1.7%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하기도 하였다.”며,“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셈인데,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아 줬다”며 “당론으로 채택된 5‧18역사왜곡처벌법 및 5‧18진상규명법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왜곡보도]    정정보도·손해배상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허위·왜곡보도] 정정보도·손해배상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8일자 31면에 보도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사설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했다. [사진=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해당 사설이 허위보도이며 악의적인 보도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압수 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일에 맞추어 실무진이 영장 집행일을 판단하고, 실무수사관이 관행에 따라 집행하는 만큼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이라는 사설 내용은 명백한 허위임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영장발부일을 경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고, 그날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은 그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설은 황 의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작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허위사실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분류한 ‘잘못된 보도의 유형’ 중 ①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②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③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에 해당한다. 황 의원은 “‘선거 공작’은 검찰과 조선일보 등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으로, 이를 확정된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나아가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모독으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의 두 가치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발표는“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규제 개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김도현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상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이승규 과장이 나선다. CVC는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기술을 공유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CVC를 통한 투자는 투자기업의 R&D뿐만 아니라 제조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CVC를 경제력 집중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통로를 다양화하고 대기업에는 기술혁신을 가져다주는 ‘상생의 파이프라인’으로 보아야 한다. 김 의원은 “CVC활성화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CVC규제 개선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금산분리의 원칙이 모든 금융수단을 가로막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순 없다”며 “제도설계를 통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CVC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