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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리프킨]    통신혁명, 에너지혁명, 교통혁명 등 인프라 혁명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필요
[제레미 리프킨] 통신혁명, 에너지혁명, 교통혁명 등 인프라 혁명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이 그린뉴딜을 통해 전세계적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세계적인 석학이자 ‘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단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한데, 한국은 통신과 교통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를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화석연료 중심의 구식에너지체계의 조속한 전환이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디지털화된 탄소배출제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신 인터넷’과 ‘전력 인터넷’이 ‘디지털 이동 및 물류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바로 그린뉴딜이다. 한국의 전력시스템이 여전히 구식이지만 통신망과 전력망은 우수해 그린뉴딜을 통한다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제러미 리프킨이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이 21세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고,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끄는 주체가 되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또한, 새로운 변화를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 역시 새로운 강조점의 하나다. 제러미 리프킨은 “중앙정부가 비전과 정책, 기준을 담당하면 지방정부가 지역별 로드맵을 통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형 뉴딜 추진 의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 당정 주요 인사들이 토론회에 대거 참석하는 것 역시 그린뉴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토론자들 역시 토론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그린뉴딜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 중 미국과 유럽이 이미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대응과 경제적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이고, 남은 건 얼마나 더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한국이 그린뉴딜이라는 올바른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대규모 재정투자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은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만으로는 ‘녹색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린뉴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권한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에너지분권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탄소제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주도하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7월 중 발표 예정인 그린뉴딜 종합대책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며, 제러미 리프킨의 전망대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격형 국가가 아닌 선도형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 지속된 병무청 관리부실
[개인정보 유출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 지속된 병무청 관리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미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시킨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되는 일탈행위에도 불구 고질적인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주범 조주빈의 공범 13명 중 2인의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한명의 복무지도관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06명, 기관의 수는 124개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2019년도에는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13명으로 증가하고 기관의 수 또한 126개로 늘어났음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한명의 복무지도관이 613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충실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위법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및 기관의 수가 현실화되어야지만 체계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    이천냉동창고 화재 -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된 사고조사 발표 첫 사례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 이천냉동창고 화재 -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된 사고조사 발표 첫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 사건 조사 관련 간담회를 주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당 이사장이 현재까지의 사고조사 내용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전해숙 의원] 박 이사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현장 유증기는 최대 71ppm로 물리적으로 유증기 폭발은 화재 원인이 아닐 것”이라며 “지하2층이나 지상3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비닐에 튀어 발화했을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는 공사중 임시소방시설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모든 곳에 비상경보장치 및 비난유도선을 확보하는 대책과 장기적으로는 사고조사제도를 체계화 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점검해야 할 시기”라며 “오늘 감담회를 시작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문재인정부와 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산재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특위에서 이천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면 당이 최선을 다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사고 발생 후 여태껏 제대로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발표된 것은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간담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세입자 계속거주권]    임차 거주인에게도 주거 안정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 필요
[세입자 계속거주권] 임차 거주인에게도 주거 안정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월 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하였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자 가족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살이 30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한 가장의 고단한 목소리 속에서 ‘집’이란 것이 가족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적 의미가 아닌 ”제태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의 계속거주권과 관련하여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특례시]   수도권, 지방 불균형 및 지방소멸위기 해소 차등 기준 -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수도권, 지방 불균형 및 지방소멸위기 해소 차등 기준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고.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규정이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행정수요가 큰 수도권 대도시로 한정될 수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 및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노인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최근 5년(2014-2018)간 전국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8,581명 중 51.8%인 4,442명이 노인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2019년 말 현재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6,912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동 법 개정을 통해 노인들의 생명이 담보되는 노인안전지킴이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6월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진된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18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2019년에 수정 발표한 바 있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말이 ‘술김에..’였고, 실제로 형 감경이 이뤄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말하며, “조두순 사건 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다”고 말하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나라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를 바꾸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및 음주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 - 유형력 유무 상관없이 처벌
[비동의 간음죄]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 - 유형력 유무 상관없이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사진=백해련 의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UN 국제사법재판소, 유럽연합 유럽인권재판소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독일, 스웨덴, 영국 등 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여부나 자발성 등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백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장섭 의원]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2억8,000만평 중 1억1000만평이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공원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