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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4일 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08년 9월,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 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 2조원을 초과했다.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 그런데 2003년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면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은행법 1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즉시 한도에 적합하게 조치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갑유 증인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론스타가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 초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했어야 한다”면서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위반한 론스타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더라면 론스타는 ISDS를 제기할 자격조차 안됐을 것이고 약2800억을 배상하라는 ISDS판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ISDS 판정문을 토대로 그 당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중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장사]   4대 금융지주 순이자이익 사상 최초로 10조원 돌파
[이자장사] 4대 금융지주 순이자이익 사상 최초로 10조원 돌파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 총합이 4조 8,878억원을 기록해 2분기(4조 3,721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금일 발표된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순이익은 10조 1,534억원으로, 2분기(9조 7,279억원) 대비 4천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3분기 4대 금융지주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85%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금융사의 이자이익 비중 평균은 59%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사들이 수익 다변화는 외면한 채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이자이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뿐 아니라 영업행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예금의 경우 55%가 시장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요구불 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 인상폭이 예금금리 인상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논의 당시부터 ‘차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은 은행들”이라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을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4일,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레고랜드 ABCP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는 지자체가 신뢰를 깨버린 사안이라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위기를 촉발한 강원도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최근 금리 급등, 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동산PF 금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8일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PF 2,050억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부도처리 되면서 단기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지자체 지급보증채권은 국가신용에 해당하는 최고등급(A1)을 받는데, 이러한 지자체 채권 보증이 거부되자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성으로인해 위축된 채권시장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모두 거래정지되며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고갈됐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면서 “레고랜드의 지급보증 이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100bp이상 벌어지기 시작했고, 각종 투자자가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면서 현재는 회사채 발행자체가 어려운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은 22년 6월말 기준 112조에 달하고, 만기가 짧은 PF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면 약 150조 규모이다. 그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PF를 가진 제2금융권 발행, 또는 신용보강 유동화증권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여전사 부동산PF 규모도 약 25조에 달하는데 여전채 발행이 막힌 상태에서 연말까지 약 16조 만기가 돌아온다. 따라서 부동산PF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대한 만기 차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우선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 1.1조에 대해 정부가 보증책임 확약 조치 취함으로써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ABCP는 사업과 자금조달의 만기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롤오버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가장 취약한 고리는 터질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부동산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금조달마저 막히게 되면 다른 회사채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현 상황은 단순하게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신뢰를 깬 강원도지사는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있었던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20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 증권사 등이 낸 자금으로 대신 채권 매입하는 구조라 대규모 채권발행 조달하는 은행이나 자금 고갈 상태인 증권의 주머니만 바뀔 뿐 단기자금시장 신규 공급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증권 RP 매입 대상 확대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고 특히, 한은의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하여 재가동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통화긴축정책에 어긋난 것이지만 먼저 자금시장 경색을 풀고 나서 통화긴축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갭투자]   LTV 70% 넘는 고위험 거래 비중 63%
[갭투자] LTV 70% 넘는 고위험 거래 비중 6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 50%, 전국적으로는 30%가 넘었고, 이중 LTV 70% 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63%에 이르며, 80% 이상인 거래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성국 의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에서 LTV가 70% 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강원, 경남, 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LTV 70% 이상인 거래가 서울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8%로 약 3분의1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및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임대보증금 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택거래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까지 올라간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가 발생한다면 높은 레버리지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갭 투자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가격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무리한 갭 투자를 방치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세금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그동안 LTV, DSR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갭 투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계획]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공공기관 혁신계획]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350개 공공기관 중 올해부터 매각하기로 계획한 기관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유·무형자산은 총 13조891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출자회사 매각지분 8조6940억원을 합하면 총 22조58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6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1조5571억원, 산업부에서 1조428억원, 금융위에서 6600억원, 환경부에서 3941억원, 농림부에서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에서 2582억원, 문체부에서 1897억원, 국무조정실에서 1014억원, 국가보훈처에서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79%)을 차지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1조2907억원, 국토부에서 2586억원, 기재부에서 1687억원, 문체부에서 503억원, 교육부에서 324억원, 과기부에서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 더 많아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 더 많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 7%, 해병대 6명, 2%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군 간부급이 217명, 전체의 65%로 군 장병보다 많았다. 이중 부사관급은 143명, 43%였고, 장교 계급이 52명으로 16%, 군무원 22명, 7%였다. 장병 자살은 118명이었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초급 부사관은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병영생활담당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 복지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담보대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지담보대출 85조 1위는 경기도
[농지담보대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지담보대출 85조 1위는 경기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지담보대출 총액은 85조 2,085억원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17개 시도)의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85조원을 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조 4,786억원, 경상남도 9조 6,994억원, 경상북도 7조 7,858억원, 충청남도 6조 3,892억원, 제주도 5조 7,966억원 순으로 117개 시도 평균 대출잔액(5조 122억원)보다 높았다. 농지별로 살펴보면, 밭을 담보로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1조 7,782억원에 달했고, 제주도(3조 6,387억원), 경상북도(2조 6,643억원) 순이었다. 논을 담보로는 경기도 (12조 1,967억원), 경상남도 (6조 6,859억원), 경상북도(4조 3,849억원) 순으로 높았다. 과수원을 담보로는 제주도가 2조 98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7,364억원), 경상남도(5,668억원) 순이었다. 17개 시도의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올해 9월 기준 6,513명의 조합원이 신용불량자에 등록됐으며, 전남이 1,031명, 경남 886명, 전북 854명, 경기 853명 순이었다. 등록금액 합계는 1조 1,747억 원에 달했다. 소 위원장은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85조에 달하며, 대출잔액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며,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민의 소득 안정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시행 후 누적 13,651건 신청 총 51억원 반환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시행 후 누적 13,651건 신청 총 51억원 반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통합시스템 구축, 내부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2.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일,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 업무협조 등 행정적인 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은 후 금융회사로부터 착오송금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데에만 평균 7.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빨리 회신하는 경우는 0일로 당일 회신도 가능했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가장 오랜 시일이 걸릴 때는 139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등은 전산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금융회사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회신만 바로 해 주어도 일주일 정도 반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대상’검토까지 합리적으로 줄인다면 총 10일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여부를 계좌개설 은행 지점에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적 방식”이라면서 “계좌개설 은행 지점이 아니더라도 착오송금과 관련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21년 7월부터 '22.9월말까지 총 13,651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실제 반환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4,142건으로 평균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신청액 총 약 198억원 중 약 51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었다. 25.6%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서울, 인천 순이었다. 반환율은 강원도(77.2%), 세종특별자치시(57.3%), 충남(5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 지역은 총 463건을 신청했으나 59건(12.7%)이 반환되어 전국 평균 3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신청액 약 6.6억 중에서 송금인에게 돌아간 금액은 9천6백만원에 불과했다.
[국유재산 매각]   입법부에 국유재산 매각 심의·의결 권한 부여해야
[국유재산 매각] 입법부에 국유재산 매각 심의·의결 권한 부여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소수 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여론의 63.7%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응답자의 74.2%는“국유재산 매각 조치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67.1%는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심의·승인 제도를 거쳐야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9조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현행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처분 목록 대신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만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적·독립적 기구의 심의 및 감사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결산을 통해 국유재산 처분이 국회의 심의를 거친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감사하도록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국유재산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려는지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강행하려고 한다. 여론을 거스르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막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 현물출자 규모가 큰 상황임에도,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사전에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없고, 이를 사후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안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전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유가증권 등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며, 출자 방식을 제외하고는 현금출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한, 현물출자 시행의 경우 정부의 재량이 큰 상황이므로 국회 동의 과정을 우회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 사전동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 심각하지만 전문상담센터 전국 6개소뿐
[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 심각하지만 전문상담센터 전국 6개소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안 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산후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2.6%로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3%p 증가했다. 또한 산후우울 위험군은 42.7%로 2018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8.8%p 증가했다고 한다.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우울감을 겪고, 그중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이다. 현재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산후우울증 선별검사와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은 인원은 2020년에는 11,528명, 2021년 12,838명, 2022년 6월 기준 6,888명이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로 산후우울증만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 상담원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상담 대상으로는 난임환자, 임신부, 산모(출산 후 12주 이내),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 미혼모의 경우 7년 이내까지) 및 배우자 등이 있다. 전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임신부와 산모는 2018년 499명, 2019년 15,364명, 2020년 15,761명, 2021년 21,392명, 2022년 8월 기준 17,15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없다. 지역 편중이 심각해 각 지역에 사는 산모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게다가 각 상담센터의 인력은 국립중앙의료원 10명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5명의 인력뿐이다. 산후우울증 상담은 집단상담, 온라인상담도 병행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인해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매우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산후우울증 상담에 대한 산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각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많은 산모들이 겪고 심각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 편중을 줄인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