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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플랫폼 기업들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활용
[개인정보 수집] 플랫폼 기업들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완의 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메타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 개인정보 수집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인데, 이번 개보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빠져 아쉽다”면서 “기업들이 세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등에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보위의 적극적인 법률해석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접수 현황은 '17년 105,122건에서 '21년 210,767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도 '17년 3,881건에서 '21년 7,841건으로 2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 이용·제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개보위 과징금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현재 ‘관련 매출액 3%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총 매출액의 3~4%’로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의 예방적 효과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분야을 선도하고 있는 EU 등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법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것을 참고로 한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 규정은 있지만 만 19세 미만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EU(유럽연합)나 영국 등 해외는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조사 적극적으로 하고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며 시정조치를 하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내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496건, 2018년 3621건, 2019년 6731건, 2020년 7002건, 2021년 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 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4498건 중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다 보니 국민들은 소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을 통해 단속한 4498건 중 1.6%에 해당하는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3967건(98.4%)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에 그쳤다.이처럼 과태료 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소음 단속 기준이 낮다 보니 적발을 피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다. 통상 공장과 공사장 소음 기준이 65~70데시벨이며, 100데시벨 수준이면 철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 나도 과태료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단속 자체도 쉽지 않다. 불법 오토바이들이 단속시간을 피해 심야시간 운행에 나서거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수시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단속지점을 피해다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을 95데시벨(dB)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사전협의 대상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엮여 있어 빠른 시일 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소음규정이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륜차 소음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점검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도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소음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단 1.2%의 이륜차에 대해서만 소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매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숫자도 등록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1만4881대지만 수검 대수는 8만2107대(3.7%)에 불과했다. 정기검사는 최초 3년 이내 1회, 이후 2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을 감안해도 수검대수가 극히 적은 셈이다. 정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로 확대했지만, 2018년 이후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하기 때문에 수검대상이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당해 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가 몇 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륜차 점검관리를 통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토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소음기 개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운행에 관계없는 '과시용 굉음'에서 비롯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밝혔다.
[로봇 핵심부품]   로봇 핵심부품 일본 수입 의존도 감속기 76% 서브모터 65.1%
[로봇 핵심부품] 로봇 핵심부품 일본 수입 의존도 감속기 76% 서브모터 65.1%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14일 열린 2022년 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 국산화율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로봇산업진흥원의 ’20년 국내 로봇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규모 9,182억원 중 4,484억원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 48.8%로 미국, 중국, 독일, 대만에서 수입하는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히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인 서보모터와 감속기는 일본이 전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서보모터는 59%, 감속기는 75%나 점유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서보모터는 65.1%, 감속기는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속기와 서보모터 등이 해당하는 구동부의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제어부 44%로 제조로봇 평균 국산화율은 4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로봇진흥원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에 대한 국가별 수입의존도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사되고 있지 않다는 엉뚱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국내 로봇부품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구조”라며 “상당 수준 설계능력과 자동화 기능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대상 국산화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은 세계 로봇시장이 2030년 약 171조원 규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봇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로봇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일본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며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 저력이 있다. 로봇 핵심부품 자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성장한 기업이 오히려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진흥원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으로 총 143건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은 2018년 57건, 2019년 17건, 2020년 15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1년 32건을 기록하며 다시 치솟았고, 2022년 8월 기준 22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사용액 104억에 대한 환수율은 22년 8월말 기준 68억 9,800만원(66.1%)이며 법적조치 추심절차, 납부 진행 등을 이유로 35억 3,3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부터 부정사용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부정사용 의심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 발굴을 위한‘연구비 부정사용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단의 특별점검 등에 따른 적발은 33건에 불과하고, 110건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감사원에 따른 외부 적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점검과 외부 적발 건수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정원 부정사용점검단이 주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부 적발률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부정사용 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율 제고방안 및 내부 점검단의 효율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 5,281억원 중 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7.9% 대비 23.8%p 증가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 59.6%, 수의계약 32.8%, 경쟁입찰 7.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방식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 토목사업 등이 있다. 지난해 산림청 ‘산림사업’의 61.3%(1,896억원)를 산림조합이 수주했다(금액 기준)[표1]. 이는 2017년 52.3% 대비 9.0%p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상 정부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대행·위탁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산림청 등은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을 돌보고 가꾸는 조직인 국유림영림단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국유림영림단 인원은 1,313명으로 2014년 1,649명에 비해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61세 이상 비중’은 25.0%에서 52.6%로 증가하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 사업의 발주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사업의 상당 부분을 위탁대행․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사업의 투명화를 높이고 예산낭비 의혹 해소, 산림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 공개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 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5건 중 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최다이고,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중),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수사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수사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54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제도’, ‘저소득·취약계층지원’,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민간기업, 사회단체 등)이 지원조례 제정과 협약 체결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올해 333개 기관이 292,162세대에 186억원 지원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체납자들이 빈곤 문제 앞에 구제제도를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대만은 2017년 보험료 체납이 급여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폐지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두가 당연히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이다”고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의료사각지대가 놓여있는 저소득 체납대상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만처럼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 3,554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미국의 공익신고제도가 재조명됐다. 위에서 언급한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공익신고자가 미국으로부터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포상금 상한금액이 따로 없다는 게 특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상금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미국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30%정도를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의 4% 내지 20%까지 그마저도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작아지는 구조인데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보상금 지급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나오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고 해고, 소송 등 온갖 불이익이 가해지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위의 국내 모 자동차 회사의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 이후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최근 5년간의 공익신고 현황을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건수가 2017년 853건, 2018년 609건, 2019년 398건, 2020년 405건, 2021년 32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의원은 작년에 보상금 최대한도를 폐지하고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온갖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보상금마저 이렇게 적으면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신고를 하겠나”면서 “우리나라도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면 미국처럼 보상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데 깊이 공감하고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그 전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8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17년 299건, 18년 337건, 19년 343건, 20년 287건, 21년 305건, 22년 8월까지 127건 등 총 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건이 1,7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목포·완도·여수)지역에서 적발된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가 417건으로 전체 대비 24.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07건(18.1%), 경남(사천·통영·창원) 192건(11.3%), 제주(제주·서귀포) 149건(8.8%)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해양에 기름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1,508건으로 전체 88.8%에 달해 전체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 10건 중 9건이 기름에 대한 불법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폐기물 166건(9.8%), 유해액체물질 2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투기 규모별로는 ‘10ℓ 이상 1kℓ 미만’인 경우가 1,03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60.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0ℓ 미만’이 530건(31.2%), ‘1kℓ 이상 10kℓ’이 85건(5.0%), ‘10kℓ 이상’이 49건(2.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면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7~2022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이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하다 적발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된 경우는 1,667건(98.2%)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1건(1.8%)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기름·폐기물 투기 금지에 대한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약시간 또는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700건에 달하는 해상 불법 투기가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투기로 인해 해양오염과 해상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경청과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 <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 83.2억원(11.2%), 146.9억원(1.9%) 증액 되어, 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 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 법무부 예산안에는 이례적으로 80억이 넘도록 증액하였고, 증액폭도 11.2%에 달해, 전년도 증액요구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무직 운영을 위한 처우개선 비용이 235억원에서 264억원으로 29억원 증액 편성한 것은 연례적 이전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검찰청사 유지비가 475억원에서 528억원으로 53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25억원 증액 편성에 비해서 증액 수준이 2배 수준을 넘었다.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의 경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올해 2022년 예산은 추경을 통해 조정되어 오히려 2021년에 비해 삭감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인건비 사업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는 146.9억원 증액 편성한 것이다. 더구나 국회에 제출한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산출근거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31.4억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하고 14.7억원을 불용한 바 있으며, 2020년 108.8억원, 2021년 408.4억원을 불용한 바 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증액 편성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 월급 동결, 지역화폐와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서민예산은 삭감해놓고 한편으로 검찰청 시설운영 및 인건비 예산은 묻지마 증액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국민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검찰청 노후청사 관리와 인건비 증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사업 등을 삭감(5.2억원 삭감, 3%)하면서 굳이 검찰청 운영 예산을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철저히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