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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인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일본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핵연료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해 사실상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이틀 만에 일방적으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당장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가처분)를 청구하고, 승인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정조치가 승인되면 인접국가를 포함해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제3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면서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한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 그중 12% 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다르다. 어떤 남성이 1980년대초에 전남 신안 앞바다 신안해저유물매장해역(사적 제274호)에서 중국 도자기 57점을 도굴하여 경기도 평택시 자택 안방 장롱금고 속에 36년간 감추었다가 일본 등 해외에 판매하려 시도하던 중 2019년 6월 경찰에 적발되어 ‘문화재 은닉죄’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하산운동 소재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등 379점의 지석을 불법취득한 이모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조모씨 등 2명의 알선을 통해 2003년 6월에서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도굴한 지석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와 양수‧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씨 및 사립박물관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초 문화재를 도굴했던 범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훨씬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0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로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나 임의취업의 경우 관련 제도나 공개 규정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임의취업도 숨김 없이 공개하게 하여 공직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 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는 ‘관련기관의 장(학교장)’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은 해당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원 채용단계가 아닌 교원 학교 배치 이후에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 교원의 채용과 범죄경력 조회가 따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채용제한 사유에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교원 임용권자’인 교육감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임용 주체와 범죄경력 조회 주체가 달라 발생했던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그간 교원 채용 시 채용제한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의 조회가 채용단계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줄이는 한편, 교원 채용단계에서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꺼번에 확인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이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문체부의 현재 해양관광 관련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이다. 주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시장이 계속 확대면서 해양관광산업이 전체 관광산업의 절반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해양관광 활성화가 시작된다면 해양관광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며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청소년 이용]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이상헌 의원]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현재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그중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게임이용자 2,174명 중 362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겪었다. 이후 2021년에는 2,139명 중 569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에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0%P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 내 귓속말 기능에 확인 절차 추가를 제안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귓속말을 할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채팅을 시작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무작위로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곧바로 채팅에 응하지 않고 한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어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그 취지와는 반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침공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가치의 측면에서 범(汎)유럽적 틀로부터 이탈해 독자적 세력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즉각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움직임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제재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서방 진영간 입장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보복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더불어 최근의‘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노골적인 대중·대러 대립 노선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경제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의 사회로 국제 안보·경제 전문가 4명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이 경제안보시대에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김태년 위원장은 “러-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안보 시대를 가속화 시켰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전략을 다각화 하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잡지 못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기원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로 촉발한 ‘경제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유럽발 에너지 가격 상승, 초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러·대중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대책은 위태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특위 토론회에 이어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경제적 영향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진단해보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사진=서영교 의원]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이 주도하여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할 수 있다.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 및 해약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신종사기범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협력과 공조하도록 했다. 디지털사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의 유통금지, 표시·광고금지, 유사상호 사용금지 등을 실질화하고, 금융회사의 조치 및 피해구제, 처벌에 대해서 조문화한다.수사특례도 부여한다. 경찰은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국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여 과잉수사를 방지한다. 서 의원은 “신변종 사기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가장 많고, 동부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의료인력과 낙후된 의료인프라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실제로 전문 의료인과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명의 전남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 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다.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15인 규모로 운영되는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의대 설치에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여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한편, 특별법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간 전라남도 내 공공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두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 전남 의대유치 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공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 자치단체장들의 의대유치 요청은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의료 강화 주장과 의사협회의 의견 등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찬반 논의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권의 그 동안의 입장도 반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접점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225명으로, 이번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