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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 -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 가능
[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 -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오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지방세법>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통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재정분권 법안이 지방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뜻깊은 법안이 의결되었다. 오늘의 법안이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라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와 같은 취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벌칙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인도 사상 최고 수준 - 자부심 가져야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인도 사상 최고 수준 - 자부심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 위로 드린다”며 “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발언 번복 논란에 정말 속상하다. 이 자리에서 안정성 문제도 고려하면서 재정운용을 한다는 점을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OECD, G20의 절반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수준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다. 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파르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IMF 외환위기때 김대중 정부에 몸담아 위기극복에 노력했는데, 현재의 상황이 충격은 덜할지 몰라도 고통의 넓이나 깊이는 더하다.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대 이상이다”고 진단하고 “국가신인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사상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홍부총리는 “ 공무원 생활을 하며 IMF 위기도 글로벌 위기도 겪었지만 코로나19 위기 때와 같이 대외안정성이 유지된 적이 없었다”며 “심지어 지난해 6월에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 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43건의 사건 중 38.3%인 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부는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범죄를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포함시켰다. 군의 성 비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군인연금법에는 형벌 등에 따른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홍정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4)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간부급 군인만 1,13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군인은 9.28%인 105명에 달하지만 이들 역시 현행법에 따라 군인연금을 제한 없이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군인사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다. 군인사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군의 고질적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임용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성추행으로 군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군인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 내 만연했던 왜곡된 성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6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시군구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시행자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정작 공항 운영의 주체인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 이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지원사업의 규모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강화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된 공항소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초단체장으로만 한정된 지원사업 이행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한편,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3종 구역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3종 지역만 매수 청구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소음영향도가 85웨클 이상인 3종 ‘가’지구만 설정된 허점을 보완한 의도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최대 75%로 상한이 규정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원금 비율의 규정을 삭제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해 공항 인근의 사유로 토지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안을 담았다. 송 의원은“제주공항은 김포와 김해공항보다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많아 소음피해가 특히 막심한 데 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의 내용이 너무 미흡해 소음지역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간절하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공항소음입법모임을 통한 국회간 협의 및 국토부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고소기간(6개월)을 도과하게 되어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기본법은 30년에 걸쳐 우리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250년 전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움직이며 1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다. 이후 석유와 자동차 중심의 2차,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3차, 그리고 AI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는 차수를 달리하며 바뀌고 있지만, 에너지의 원천은 여전히 석탄과 석유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당시 그들은 석탄과 석유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폭우와 홍수를 경험하게 된 현 인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백년간 편리하게 이용했던 석탄과 석유, 즉 탄소문명과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문명 결별 선언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재 2,470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9천6백만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14.8%를 차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연차를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다. 자동차의 동력은 당연히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여야 한다. 생산 공장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로 자동차를 만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국경에서 탄소세를 물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2020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연간 3,000조 규모의 세계 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가 문명 전환의 속도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상실함은 물론 국내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공포는 현실화될 것이다. 국내의 시간은 내연자동차 부품기업과 노동자가 천천히 질서 있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도심의 수많은 주유소와 카센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촉박하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예로든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 전력, 수송, 건축, 농축산, 자원순환,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탈 탄소 이행 전략을 세우고 이를 매년 점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평가·유도할 수 있게 된다. 기초정부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는 자치분권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 도 설치된다. 이 기금은 2022년 2조 5천억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보고서가 나왔다. 탄소배출로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09℃ 올랐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5℃까지의 기한이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NDC 목표 40% 이상 가능할까? IPCC 보고서는 당초에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NDC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미 지난 4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관한 세계기후환경회의에서 미국, EU, 일본이 모두 50%가 넘거나 근접한 NDC 목표를 제시했기에 우리의 부담은 더 커졌다. 그렇다고 30년 전부터 준비한 선진국과 2년 전 2018년부터 탄소 발생 총량을 줄이기 시작한 우리가 같은 목표를 세우기는 어려웠다. 하여 기본법에는 ‘35% 이상’ 이라는 NDC 목표를 담았다. 예상했던 대로 환경단체는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고, 산업계에서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NDC 목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0월 중에 확정되고,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환경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혁신지수 세계 1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인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으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속도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 지구의 운명,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최소 40% 이상 탄소 절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법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게 된다. 목표가 저탄소에서 탈탄소로 바뀌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법 제정과정에서 ‘국민의 힘’에서는 MB 정부 유산인 ‘녹색성장’ 개념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대강 토목사업을 하면서도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켰기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녹색성장’이 끼어들어 그린워싱(가짜 녹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그렇지만, 정치는 여러 세력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에 과거 오염을 털어내고 ‘녹색 성장’의 순수 의미를 받아들여 명칭에 담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법적으로 탈탄소 문명사회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2050년 현재의 청년 세대는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면서,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는 전기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유기농 식품과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원을 생산하고 쓰고 매립하는 지속불가능한 시대에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100년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제 우리가 추격할 모델은 사라졌지만, 세계의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연대하며 속도감 있게 또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30년 후. 2050년 탈탄소 문명의 맨 앞에 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꿈이 아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환
[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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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하여,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