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84건 ]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마시는 물 사용방해·물길의 흐름 방해·무단소등·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행렬방해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사문화된 6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임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되었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경술국치일 111주년을 맞아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비롯해, 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1910년 8월29일, 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이날은 경술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은 매해 8월29일에 국치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단식을 시행했다. 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국치일을 국가 5대 기념일(3.1혁명기념일, 4.11 임시정부수립기념일, 8.29 국치일, 10.3 개천절, 11.17 순국선열의 날 - 을사늑약 체결일)로 정해 기념했지만, 111년이 지난 지금 국치일만이 유일하게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국치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2005년 제17대 국회 당시에도 송영길, 우원식, 정청래 의원 등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을 냈다가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박남춘 등 의원 10여명이 뜻을 모아 결의안과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국치일이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념하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을 만나 국치일의 국가 지정 기념일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치일 기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04년 을사늑약 체결장소인 중명전에서 국치일 기념식 개최를 비롯해, 한일 양국 시민들과 국치조약이 체결된 남산에 표석을 세우고, ‘국치추념가(國恥追念歌)’ 복원과 국치일 관련 전시회 등 여러 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일제 치하 동안, 우리 민족은 경술국치일을 기념하며 나라 잃은 아픔과 치욕을 잊지 않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독립과 자유의지를 되새겼다”라면서 “국치일을 기억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의미이자 독립운동을 기리는 다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기념일 53개에 반봉건·반외세 운동의 동학농민혁명, 민주·민족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리는 날은 고작 4개에 불과하다”면서 “17,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기념일 추진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 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 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를 85%로 늘리고, 30여년 간 일절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의 권리는 15%로 감경했다. ‘전북 구하라’로 알려진 고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하라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위원장은 , 순직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차례 기자회견과 함께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故강한얼씨 유족께 참고인 질의까지 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 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30여년 간 단독으로 양육한 아버지의 권리가 85%밖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모는 1살, 즉 21개월의 딸을 두고 떠나 돌보지 않았음에도 15%나 인정받았다. 서 위원장은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생모는 순직한 故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양육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법 집행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정은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전체 380개 품목인데, 이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176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도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제 202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전년 대비 3,531억원 감소한 17조 4,181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코로나검사·치료비 지원 뿐 아니라 보험료 경감 등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향후 재정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최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치료비를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조사에서 79.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인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지기는 어려워보여서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적용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현재도 이웃의 행복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3천억원이 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액(308,550백만원)과 4천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운용액(403,038백만원) 등을 고려했을 때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발의된 두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복권기금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의원은 “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어촌 소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제정안을 21대 국회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바있다”면서, “지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부원장과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이 각각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방지 전략 ▲지역 인구지형의 진단과 전환적 대응, 그리고 필수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이 ▲지방소멸위기 관련 법안 현황 및 입법방안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김현호 전 부원장은 “기존의 사회정책적 접근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조직과 지방소멸 대응 조직을 연계,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적 정책 설계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민현정 실장은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지역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과 동시에 정부의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진영 전문위원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추진력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법안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해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앞서 검증됐다. 지난 설 명절,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정부의 선물 상한액 인상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 수산물이 20% 증가했으며, 곡류, 인삼, 버섯 등은 12%, 홍삼을 비롯한 가공식품은 16%, 축산물은 23%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당시 5~10만원 대 선물의 매출도 44.3% 증가하어, 상한액 인상의 적용을 받는 10~20만원 대 선물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의 수요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수산업계에 활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역량 총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획기적 제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역량 총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획기적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4일, “백신‧반도체 등 혁신‧첨단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전 부처의 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지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신설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 정책 결정이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술집약도와 기술혁신의 속도 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핵심경쟁기술’와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게 된다. 특별법이 담고있는 주요 지원 대책은 ▲ R&D확대 및 인프라지원 ▲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 인력양성 ▲ 기술보호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특별법은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함으로써 유관 기술과 산업체를 효율적으로 집중시키고, 항만‧도로‧용수‧통신시설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반학문과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했다. 세제지원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1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동떨어진 규제를 적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경쟁기술 관련 교육 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우수인재 양성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도 도입하여 벤처기업 등에서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속도감과 경쟁력을 모두 갖춘 인력양성 내용도 담았다. 핵심경쟁기술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보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도,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가중하도록 했다. 또 퇴직직원에 대해서는 경력개발 등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되 퇴직 후 외국기업 취업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으로 집중적인 육성‧지원책을 제공하는 만큼, 기술 유출도 이에 상응하여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력은 국가 안보나 생존의 지표에 직결된다”라면서,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핵심기술 육성‧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국가 단위의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들과 직접 제안한 의견, 학계와 산업계의 건의 등을 검토하고 미국 혁신경쟁법 등 최근의 해외 입법 동향도 참고하여 법안을 성안하였다”면서,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안 등 제출될 법안들의 시급성을 부각시키고, 참고가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지위에 우뚝 올라서고 글로벌 강국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피임시술, 분만 또는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신‧출산 진료비에 한해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한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5년간 약225조 원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작 피임,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왓다. 심지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의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198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지난 6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과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임신과 출산 정부지원방안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공감하며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제도개선에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번 개정안은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법안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부가급여가 아닌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등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출산하고 일정 기간 본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일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보다 실현하고자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초저출생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특히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으며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논평을 이같이 밝혔다. 먼저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CCTV 촬영은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불가합니다.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됩니다.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합니다. 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 등 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었습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독려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술실 안에서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항상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와 함께 100%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